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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 스님, “편백운 스님 행보 불법”…본격 대응 착수

  • 교계
  • 입력 2019.08.16 18:02
  • 호수 1501
  • 댓글 9

태고종 27대 총무원, 8월9일
전국 종무원장에 공문 발송
“편백운 스님 회의 소집 불법”
왜곡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도

새롭게 출범한 태고종 27대 총무원이 불신임된 편백운 스님의 행보를 ‘불법’으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등 그간 소극적으로 평가됐던 대응방식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태고종 27대 총무원은 8월9일 총무원장 호명 스님 명의로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스님들에게 ‘편백운 스님의 종무원장회의 불법 소집 및 한국불교신문에 게재한 주장에 대한 건’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총무원은 공문을 통해 편백운 스님의 종무원장 회의소집이 불법임을 명확히 알리는 한편, 편백운 스님의 주장과 행보에 대한 왜곡 여부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번 공문은 그동안 호명 스님측이 편백운 스님의 왜곡된 주장 및 불법행보에 대해 무시하거나 최소한의 대응만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는 집행부 공식출범을 계기로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한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총무원은 공문에서 “편백운 스님은 종단 혼란과 종도의 피해, 종헌종법 절차는 아랑곳없이 종회를 새로 꾸리고 원로의원을 새로뽑고 각급 기관장을 뽑은 새판을 짠다며 종단의 대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종도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에서 왜 자신을 탄핵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1만 종도와 4천 사암을 볼모로 남 탓하기만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무원은 편백운 스님에 대한 총무원장 당선 취소와 해임의 징계를 결정한 호법원 판결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사유는 7가지로 △종단 원로의장 및 지방교구종무원장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한 행위에 대해 실정법상 처벌되거나 혐의가 인정된 점 △중앙종회의 감사 거부와 방해, 허위보고, 허위문서 조작, 2억원의 종단 공금 무단 집행, 회계부정 △용암사 허위건물 매입 관련 종단 공금 망실 및 종단 재산 임의매각 시도 혐의 △천중사 인수 관련 3억1000만원 등 종단 공금 망실 및 회계자료 제출 거부 △태고종중앙회 정관의 임의 위변조 △멸빈 승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고의적 미대응해 승적 복적에 동조하거나 재산 손실 초래 △직권남용 및 종헌종법 위반 등이다.

특히 총무원은 편백운 스님이 불신임 이후에도 ‘멸빈된 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는 종법 사면심사규정을 무시하고 종정스님을 앞세워 사면령을 내리는 등 종법 위반을 부추길 뿐 아니라, 종회의장 도광 스님과 종회의원 지담 스님, 방진화 교임전법사회장 등을 형사고소하는 등(무혐의각하 결정) 사회법에 고소고발을 남발하는데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간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편백운 스님이 제기해 온 주장과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혔다. 대표적으로 편백운 스님이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27대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 종이유령불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총무원은 “이미 자신이 제기한 선거중지가처분에 대해 서울중앙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리는 등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지적했다.

‘종단 부채 청산’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총무원에 따르면 편백운 스님이 국민은행 부채 청산에 사용한 원금 20억원은 우혜공 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종단 교육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며, 이자탕감 역시 편백운 스님의 성과가 아니라 25대 총무원장 도산 스님 당시 가시화된 사안이다. 종단 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전승관에 가압류된 부채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종무행정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전산망 폐쇄의 경우 “편백운 스님이 전산업체에 각 지방종무원 전산망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놓고 직무대행 성오 스님이 전산망을 마비시켰다거나 전산망을 해킹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역시 사회법과 전산업체 확인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이미 교계에서 한국불교신문이 편백운 스님의 개인 홍보물로 전락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종단 원로스님과 주요 교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도 스님들의 인격을 훼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한국불교신문은 더 이상 불법홍포와 정론직필을 기치로 삼는 종단 기관지가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나라 질서가 법에 의해 유지되듯 종단도 종헌종법을 근간으로 운영된다”며 “사실이 아니어도 우기면 법이되고 한국불교신문에 기사를 쏟아내면 진실이 되는 놀라운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탄식했다.

그럼에도 “아직 종단에는 희망이 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스님들이 있고 총무원장 선거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마음을 모은 종도들이 있다”고 강조한 스님은 “이제 모든 교구원장 스님들과 본산급 사찰 주지스님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는 중립’이라는 생각으로 팔짱끼고 사태를 관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편백운 스님은 여전히 불신임에 반발, “호명 스님측 총무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 시도교구 종무원장 스님들에게 ‘구종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을 발송하고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직 위원에 위촉하는 등의 행보로 논란이 일고 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501 / 2019년 8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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