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헌특위, 징계 규정 승려법서 분리해 징계법 제정

  • 교계
  • 입력 2019.08.23 17:05
  • 호수 1502
  • 댓글 0

8월23일, 4차 소위원회서 결정
징계종류‧양형기준 세분화 명시
종헌 부정‧종단 질서 훼손 ‘멸빈’
‘승복 상습미착용’ 징계규정 복원

조계종 중앙종회가 승려법에 규정돼 있는 징계조항을 별도로 분리해 징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종헌특위)는 8월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4차 소위원회를 열어 징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종헌특위 소위는 승려법에 담긴 징계조항이 복잡하고, 징계내용의 수정도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징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기존 승려법 제45조 내지 53조와 54조의 2의 내용을 토대로 징계법 제정안을 별로로 마련했다.

이날 논의된 징계법은 징계의 종류를 현행대로 멸빈, 제적, 법계강급, 공권정지, 면직, 벌금, 변상, 문서견책으로 규정하고, 범계유형에 따라 징계 형량을 명확히 했다. 특히 앞선 3차 회의의 결의에 따라 모든 징계규정에서 “~징계에 처할 수 있다”는 조문을 “처한다”로 바꿔 징계의 강제성을 부여했다. 양형 구간도 범계행위의 경중에 따라 ‘멸빈’ ‘공권정지 10년 또는 제적’ ‘공권정지 10년 이하 5년 이상’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 ‘법계강급’ ‘공권정지 1년 이하 면직’ ‘문서견책’으로 세분화했다. 호계원에 양형 재량권을 부여해 종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범계행위를 했거나 반복해서 범계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양형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고, 범계행위에 대해 스스로 자백하고 참회하거나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호법부와 호계원의 의견을 참작해 새롭게 발생하는 범계유형에 대한 징계규정도 신설했다. ‘종헌 또는 종법을 부정하고 종단 질서를 해한자’ ‘5억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는 멸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종정을 비롯해 원로의장,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총림방장에게 폭언욕설 등 부당한 언사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 공권정지 10년 또는 제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유흥자에 상습적으로 출입해 승려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법규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타인에게 5억원 미만의 금전적 손실을 가한 자’ ‘폭력행위‧음주난동‧욕설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종헌특위 소위는 또 앞선 3차 회의에서 ‘속복을 수시 착용하는 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삭제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상습적으로 속복을 착용해 승려의 위의를 실추시킨 자’에 대해 공권정지 1년 이상 3년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원상회복시켰다.

이와 함께 징계법에서는 ‘미수범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범계행위에 착수했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종헌특위는 8월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징계법 제정안을 비롯해 사찰법, 선거법, 산중총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최종 검토하고 9월 임시회에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02 / 2019년 8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