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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우려에도 ‘속복 착용자 징계’규정 삭제키로

  • 교계
  • 입력 2019.09.09 16:39
  • 수정 2019.09.09 16:41
  • 호수 1505
  • 댓글 6

종헌특위, 9월9일 회의서 결정
직할 의원 법원 스님 이의에도
“악용될 우려 있다”며 거부의사
승가정체성 훼손‧범계 노출 우려
9월 임시회에서도 논란 커질 듯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특위(위원장 심우 스님)가 종단 안팎의 우려와 비판에도 징계법에서 ‘승복 미착용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삭제하기로 확정하고 9월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임시중앙종회에서 징계법을 두고 논란이 클 전망이다.

종헌특위는 9월9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0차 전체회의를 열어 9월 임시회에 앞서 징계법 제정안에 대해 최종 검토했다. 이에 앞서 종헌특위는 위원회가 성안한 징계법 제정안을 비롯해 사찰법,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전체 중앙종회의원들에게 발송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르면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징계법 제정안과 관련해 “징계법 제정에 좀 더 많은 종도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실제 법을 적용하는 호계위원 스님들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속복 착용에 대한 징계삭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원장 심우 스님은 “내가 호법부장을 할 때 호계원에 공정한 심판을 위해 양형기준 등 세부시행령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결을 해왔다”면서 “그것은 법의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우리가 종법을 만들고 나면 호계원이 그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면 된다”면서 “따라서 호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제안은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종헌특위는 이어 ‘속복 착용자 징계규정 삭제’와 관련한 법원 스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소수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종헌특위에 참석한 대흥사 중앙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속복 착용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면 악용될 수 있다”면서 “스님들이 등산을 가고 운동을 할 때 속복을 자주 입는데,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다. 법원 스님(직할교구)의 제안은 소수의견이니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루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심우 스님도 “이에 대해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가부를 물으면 된다”고 두둔했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직할교구 법원 스님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징계법 제정안을 그대로 9월 임시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징계법 제정안에 ‘승복 미착용자에 대한 징계규정’이 삭제된 것을 두고 종단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9월 임시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승복은 승속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승복을 착용하지 않는 스님들에 대한 징계규정을 폐지할 경우 스님들이 범계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또한 스님들이 운동을 하거나 울력을 할 때 승복이 불편하다면 간소화된 승복을 별도로 제정하면 됨에도, 속복 착용을 허용하는 것은 승가의 정체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돼 왔다.

때문에 9월 임시회에서 승복 미착용에 대한 징계문제는 징계법 제정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종헌특위는 ‘제적’의 징계 내용 가운데 “승복을 착용할 수 없도록”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제적의 징계를 당해도 사실상 대부분의 스님들이 일상에서 승복을 착용하고 있고, 복적 신청을 할 때 사찰에서 생활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데 사찰에서 생활하려면 승복을 입는 데 징계조항과 모순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한편 종헌특위는 이날 창건주 권리 승계를 1회에서 2회로 늘린 사찰법 개정안과 중앙종회의원의 선거권을 교구 재적승에서 법계 중덕 이상으로 상향한 선거법 개정안, 교구본사주지 후보 출마 자격을 상향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9월 임시회에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05 / 2019년 9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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