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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호계원장 왕산 스님 “종법위반 없었다”

  • 교계
  • 입력 2019.09.16 18:20
  • 수정 2019.09.16 21:28
  • 호수 1505
  • 댓글 1

9월16일 종회사무처에 입장문
“진정인 취하서 반영않고 심리해
위원장 직권으로 반영하려 했다”
호계위원들 “사실과 다른 주장”
“취하서 한자이름‧글씨체 달라서
증거 안된다했지만 위원장만 고집”
초심호계원장 거취 종회서 결정될듯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7명이 제216차 임시중앙종회를 앞두고 초심호계원장 불신임결의안을 발의한 가운데 당사자인 초심호계원장 왕산 스님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상 ‘자진사퇴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왕산 스님은 9월16일 오후 중앙종회사무처에 최근 논란이 된 초심호계원 심판부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전달했다. 스님은 입장문에서 “본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진정인)이 직접 작성한 ‘취하서’가 호법부에 접수되었음에도 본 건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초심호계원장 직권으로 해당 취하서를 적용해 심리를 진행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호계위원들은 초심호계원장인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취하서를 적용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해 8월13일 심판을 종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이어 “취하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점을 바로잡고자 초심호계원장으로서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종법위반’ 혹은 ‘초심호계원의 권위실추’라는 근거 없는 명목으로 본인에게 사직을 강요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또한 초심호계위원들은 ‘심판정이 열리기 이전 피진정인을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본인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왕산 스님은 “본인은 여하한 종법위반이나 초심호계원의 권위를 실추시킨 바가 없다”면서 “피진정인을 별도로 만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왕산 스님은 “(초심호계위원들이) 초심호계원 내부 일로 입법부인 종회에 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초심호계위원들은 왕산 스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A초심호계위원은 “진정인의 취하서를 증거로 채택해 살펴본 결과, 취하서에 서명한 진정인의 한자 이름이 첨부한 인감증명서의 한자이름과 달랐다”며 “진정인이 직접 취하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자신의 한자이름을 틀리게 적을 수 있겠나, 진정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초심호계위원들은 취하서가 사실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호법부나 호계원에 출석해 사실을 말하면 된다”며 “그러나 진정인은 취하서를 낸 이후 호법부나 호계원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B초심호계위원은 “취하서의 한자이름뿐 아니라 취하서의 글씨체가 진정인이 호법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글씨체와 확연히 달랐고, 호법부에 취하서를 제출한 것도 진정인이 아니라 피진정인이었다”며 “이런 정황 때문에 초심호계위원들은 진정인의 취하서를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C초심호계위원에 따르면 이 같은 초심호계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왕산 스님은 호법부의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왕산 스님은 심판부가 피진정인의 징계형량을 논의하기 위한 초심호계위원의 합의과정에서도 “내가 직접 진정인을 만나봤다”면서 “취하서를 직접 쓴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초심호계위원들이 “진정인에 대해 호법부도 호계원에서도 연락을 해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위원장 스님을 만났는지 의문이 간다”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진짜 진정인인지, 주민등록증이라도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왕산 스님은 “(주민등록증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냥 보면 안다”고 답하면서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책임을 질 것이냐”고 오히려 윽박을 질렀다는 게 초심호계위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왕산 스님은 법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정인이 어느 날 절에 찾아와 만나게 된 것”이라며 “피진정인도 따로 만난 적이 없다. 나는 초심호계원이 잘못 판결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C초심호계위원은 “초심호계원은 호계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라며 “다수의 호계위원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원장이 고집을 피우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더 이상 이런 위원장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왕산 스님이 사실상 초심호계원장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면서 초심호계원장의 거취문제는 제216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05 / 2019년 9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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