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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반HC “일부 불교단체 의혹은 이미 시정조치”

  • 교계
  • 입력 2019.09.17 18:40
  • 호수 1505
  • 댓글 0

정평불 등 전 대표 검찰 고발 관련 반박

일부 불교 단체들이 조계종 기념달력 제작·판매 횡령 의혹 등으로 도반HC 전 대표였던 자승 스님과 김모 전 조계종출판사 대표를 고발한 가운데 도반HC가 “이미 시정조치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은 9월17일 자승 스님과 김 전 대표를 형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2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조계종출판사에 ‘2013년도 VIP고급달력’ 2000부 제작비로 1억원을 지급했지만, 조계종출판사는 문화사업단에 500부만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1500부는 자승 스님이 사용하겠다면서 넘기지 않았고, 대신 김 전 대표는 달력을 각 사찰에 팔면서 대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 수법으로 횡령을 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도반HC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2013년 종단 감사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사실관계가 면밀히 확인돼 2014년초 필요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미 시행됐다”며 지적했다. 특히 “2013년도 VIP용 달력제작은 당시 문화사업단과 조계종출판사간 정상적 계약을 통해 2000부가 제작돼 문화사업단으로 납품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 외 고발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도반HC는 일부 단체들이 증거로 제출한 날인전 계약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도반HC는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는 자승 스님이 아니라 출판사 사장과 문화사업단장 명의의 계약 체결”이라며 “종단 내부자료로 추정되는 날인전 계약서를 증거로 자승 스님과 출판사 전 사장이 공모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조계종 노조 관계자들 중에는 당시 문화사업단 실무책임자로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맡았고, 2014년 이후엔 조계종출판사 실무책임자로서 종단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이행했다”며 “고발이 사실이라면 스스로가 같은 범죄행위를 공조하거나 묵인하고 이후 사건을 무마시킨 당사자가 되는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도반HC는 “이번 검찰고발과 기자회견을 통한 언론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05호 / 2019년 9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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