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16차 임시회 관전포인트

  • 교계
  • 입력 2019.09.18 19:18
  • 수정 2019.09.18 20:16
  • 호수 1505
  • 댓글 10

종회 의장단, 9월18일 연석회의
216차 임시종회 의사일정 확정
교육원장‧종회 부의장 등 인사안
‘속복 징계’ 논란 빚은 징계법에
창건주권한승계 늘린 사찰법 쟁점
초심호계원장 불신임 여부도 관심
본각스님 학력조사위 구성건도 발의
민감 사안 줄줄이 발의돼 논란예상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9월18일 연석회의를 열어 216차 임시회 의장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9월18일 연석회의를 열어 216차 임시회 의장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선출을 비롯해 징계법 제정안, 초심호계원장 불신임결의안 등 종단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들을 다룰 제216차 임시중앙종회가 9월19일 5일간의 회기로 개원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9월18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연석회의를 열어 216차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교육원장 선출을 비롯해 원로의원 추천, 중앙종회 부의장 선출 등 인사안과 사찰법‧선거법‧산중총회법‧징계법 등 종단 안팎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법 제개정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초심호계위원 전원 사퇴의 결과를 초래한 초심호계원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 처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석회의 의사일정 결과에 따르면 216차 임시회는 개원과 동시에 교육원장 선출 및 원로의원 추천의 건을 먼저 다룬다. 전임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선출됨에 따라 공석이 된 후임 교육원장에는 불교신문사 사장 진우 스님이 추천된 상태다. 원로의원에는 전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추천됐다.

중앙종회는 이어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다룬다. 종헌개정안은 각 교구본사별로 재정이 우량한 수말사 1~2곳을 교구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지난 215차 임시회에서 총무원장이 발의한 안건이다. 그러나 교구본사에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하는 것에 이견이 많아 이월됐다. 이에 대해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현재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1000여개 사찰에 설문조사를 보낸 상태”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 처리를 이월해 준다면 늦어도 11월 정기중앙종회까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무원의 최종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헌개정안을 비롯해 연관된 종법개정안도 모두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종헌특위)가 성안한 7개 종법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종헌특위는 이번 임시회에 앞서 사찰법‧선거법‧산중총회법‧교육법‧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법 개정안과 징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찰법 개정안은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승계를 당초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안을 골자로 한다. 종헌특위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창건주 권리를 2회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럴 경우 자칫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의 매매가 빈번해 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설사암이 공찰로 전환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을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은 비구계를 수지한 모든 교구 재적승(비구)에게 부여됐다. 그러나 종헌특위는 교구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법계 중덕 이상으로 규정한 만큼 중앙종회의원 선거권도 이에 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럴 경우 비구계를 받고 최소 5년이 경과해 3급 승가고시를 합격해야만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이 부여된다. 교구별로 젊은 스님들의 지지표가 많은 중앙종회의원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교구본사주지 출마 자격을 조정한 방안을 담고 있다. 교구본사주지 출마 자격에서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으로 상향했다. 또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를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로 개정했다. 이는 지난 6월 대흥사 주지 선출을 앞두고 출마한 보각 스님의 자격을 두고, 산중총회법에 ‘강원이나 율원’으로만 규정해 자격 논란이 인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이 개정안이 가결되면 중앙승가대나 동국대, 어산작법학교 등에서 10년 이상 교직자로 재직한 스님들에 대한 교구본사주지 후보자격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종법제개정안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징계법 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헌특위는 현행 승려법에 포함된 징계조항을 분리해 징계의 종류와 양형 기준을 별도의 징계법으로 성안했다. ‘~처할 수 있다’는 조문을 ‘~처한다’로 바꿔 징계의 강제성을 부여했고, 양형기준을 범계유형에 따라 세분화했다. 징계의 가중 및 경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공권정지 징계를 가중할 경우 최대 15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종헌특위가 징계법 제정안을 성안하면서 ‘속복을 수시로 착용하는 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삭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징계법 제정안을 심사한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만당 스님)에서도 속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도심 스님은 “승복착용여부는 승려로서의 위의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속복을 수시 착용하는 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덕현 스님도 “운동을 하거나, 울력을 할 때 승복을 잠시 안 입는다고 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제분과위원회는 징계법 제정안에서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한다’는 조항을 다시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심사의견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중앙종회는 종법제개정안 논의에 이어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을 다룬다. 또 중앙종회 부의장 선출의 건과 초심호계원장 불신임결의의 건을 다룬다.

중앙종회 부의장으로는 무량회가 추천하는 스님이 선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임 부의장 주경 스님이 무량회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무량회가 승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종책모임에서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부의장 선출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초심호계원장 불신임결의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초심호계원 심판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로 현재 위원장 왕산 스님을 제외한 6명의 초심호계위원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초심호계위원들은 “더 이상 왕산 스님과 같이 할 수 없다”면서 배수진을 치고 있어 초심호계원장 불신임결의안 가결여부에 따라 초심호계원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불신임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중앙종회의원 54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앞서 왕산 스님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상덕 스님)가 의안접수 마감 이후인 9월18일 접수한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본각 스님의 허위학력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처리여부도 관건이다. 그러나 이 안건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에 따른 진통이라는 시각이 강한 데다, 이 사건은 호법부에 진정이 제기된 상태라는 점에서 중앙종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굳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본각 스님이 9월18일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에서 큰표차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중앙종회가 비구니계 대표인 전국비구니회장을 조사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이처럼 이번 216차 임시회는 종단 안팎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민감한 사안들을 줄줄이 다룬다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05 / 2019년 9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