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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원 선거권’, 법계 중덕 이상 비구로 상향

  • 교계
  • 입력 2019.09.19 13:18
  • 수정 2019.09.19 20:26
  • 호수 1505
  • 댓글 0

중앙종회, ‘선거법 개정안’ 가결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47명 찬성
“참종권박탈” 반대의견 다수표출
창건주 승계 확대 사찰법은 철회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19일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무기명비밀투표 끝에 가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19일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무기명비밀투표 끝에 가결했다.

앞으로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은 출가 이후 10년이 경과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스님으로 상향된다.

중앙종회는 9월19일 오전 216차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종헌특위가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무기명비밀투표 끝에 가결했다. 중앙종회의원 7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47명, 반대 23명으로 가결정족수 47명을 충족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을 당해 교구의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존 당해 교구의 비구 재적승 모두에게 부여되던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을 출가 이후 10년차 이상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스님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적지 않는 반대의견이 표출됐다.

제민 스님은 “비구계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부여되던 상황에서 10년차 이상으로 상향하면 지난 선거에서 투표를 했던 스님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는 강제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스님(직할교구)도 “중앙종회는 대의기구로 종도들의 의견을 받들어 종법을 만들고,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감사 등을 진행한다”면서 “비구계를 받으면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권을 상향하는 것은 비구계를 받은 이후 중덕 법계까지의 스님들을 종단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중앙종회가 스스로 대의기구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연광 스님은 “참종권은 누구에게나 보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세속에서도 참정권을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종단은 기득권을 가진 스님들이 그 권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종법을 개정하려고 해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대표발의자 심우 스님은 “어차피 평생 스님생활을 할 것인데, 이번에 못하면 시간이 지나서 하면 된다”며 “종교인들은 가급적 선거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말들이 나온다. 개정안에 반대하면 투표를 통해 반대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도 나왔다. 원경 스님은 “이 법에서 법계 중덕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종단의 제도권 내에 들어온 스님들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면서 “일부 스님들은 비구계를 받고 종단의 의무교육과 법계고시 등을 받지 않고 그냥 사는 스님들이 많다. 이런 스님들이 선거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단의 제도권 내에 스님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중앙종회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찬성 47, 반대 23표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사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긴 논의를 진행했지만, 창건주권리 승계 문제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면서 철회됐다.

사찰법 개정안은 관리가 되지 않는 사찰의 등록말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승계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사설사암 창건주권한 승계에서 사형사제 등이 아닌 자에게 당초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사설사암에 대한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표발의자 심우 스님은 “이 내용은 시골사찰에서 어렵게 사찰을 창건한 스님이 상좌도 없는 경우 요양비 마련을 위해서라도 비구니 스님 등에게 창건주권한을 승계하려고 해도 제한 규정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런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의 스님들은 “이 개정안은 모든 사설사암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이 잘못 개정되면 자칫 사설사암이 사형사제에게 승계되는 기존 틀도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찰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스님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자, 종헌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차기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구본사별로 재정이 우량한 사찰을 교구특별분담금 사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종헌개정안과 관련 종법개정안은 총무원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기 회의로 이월해 줄 것을 요구해 이월이 결정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05 / 2019년 9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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