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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본사 주지후보 출마 자격 일부 상향

  • 교계
  • 입력 2019.09.19 15:15
  • 호수 1505
  • 댓글 0

중앙종회, ‘산중총회법 개정안’ 가결
종무기관 국장급서 부실장급으로 상향
산하기관 등 국장급 이상 경력도 포함

교구본사주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스님의 자격이 일부 상향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19일 오후 216차 임시회를 속개하고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산중총회법은 본사주지 자격요건을 일부 상향하고, 교육교역자를 명확히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한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주지 선거에서 주지후보자 출마요건을 기존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갖춘 자에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으로 높였다. 또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경력에서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해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뿐만 아니라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경력자로 한 규정에 대해서는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화평 스님 등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한 시설장도 자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행 스님 등은 “사회복지시설장을 포함할 경우 교구본사 차원에서 설립한 영농법인을 비롯해 다양한 법인에 종사한 시설장도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화평 스님은 다시 “요즘 사회법은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해 다른 종무직과 겸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시설장을 역임한 스님들도 행정경험이 있는 만큼 교구본사 주지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스님들은 ‘종법령에 의해 설치된 산하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스님은 “종법령에 의해 설치된 산하기관으로 명시하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장도 자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화평 스님이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됐던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05 / 2019년 9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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