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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복 징계’ 삭제 논란 빚은 징계법 이월 결정

  • 교계
  • 입력 2019.09.19 20:25
  • 호수 1505
  • 댓글 0

중앙종회, 216차 임시회서 결정
징계법 제정안 수정보완 필요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거쳐 보완
종무보고·종책질의 대부분 문건대체
피감기관장들도 자리 비워 빈축

조계종 제216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징계법 제정안이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중앙종회는 9월19일 216차 임시회를 열어 징계법 제정안을 상정했지만 내용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기 회의로 이월을 결정했다. 다만 중앙종회 종헌특위는 징계법 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 보완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징계법 제정안은 현행 승려법에 포함된 징계조항을 분리해 징계의 종류와 양형 기준을 별도로 성안했다. ‘~처할 수 있다’는 기존 조문을 ‘~처한다’로 바꿔 징계의 강제성을 부여했고, 양형기준을 범계유형에 따라 세분화했다. 징계의 가중 및 경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공권정지 징계를 가중할 경우 최대 15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종헌특위가 징계법 제정안을 성안하면서 ‘속복을 수시로 착용하는 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각급 기관장 등에 폭언욕설 등 부당한 언사를 행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자에 대해 징계하는 규정에서 교구본사주지까지 포함해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법제분과위원회는 징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의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법제분과위원회는 “현행 승려법 49조 2호의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징계조항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각급 기관장에 대한 부당한 언사를 한 경우 징계하는 조항에서 교구본사주지가 빠진 현행 승려법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자 중앙종회의원들은 징계법 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효림 스님은 “징계법이 세분화되고 명확한 징계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짧은 시간에 징계법을 제정하다보면 졸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공청회를 갖고 율사스님들의 자문 등 의견수렴을 한 뒤 올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만당 스님은 “교구본사주지의 잘못된 종무행정에 대해 지적하는 것도 부당한 언사로 징계에 내몰릴 수 있다”면서 “이는 종도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스님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종헌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징계법 제정안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떻게 개정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수정 보완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법 제정안은 차기회의로 이월됐다.

중앙종회는 이어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앙종회의원들은 포교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앙종무기관에 대해서는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를 문건으로 대체했다.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는 중앙종회가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부여된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임에도 대부분 형식적인 문건처리로 넘기면서 중앙종회가 대의기구로서 제 기능을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감기관인 중앙종무기관 일부 부실장 등도 종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워 빈축을 사기도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05 / 2019년 9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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