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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외국인 스님 대상 ‘법당 운영’ 첫 교육

  • 사회
  • 입력 2019.09.20 15:18
  • 수정 2019.09.20 21:10
  • 호수 1505
  • 댓글 0

9월20일 기본 교육에 신설
이점수 법무사 강사로 초빙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매년 시행해 온 외국인 스님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법당 불사’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신설됐다. 한국에 사실상 정착하거나 재한이주민 공동체를 이끄는 외국인 스님이 증가한 만큼, 이들을 위한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사회부장 덕조 스님)는 9월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 및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외국인 스님 교육을 실시했다.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출입국 행정업무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정보센터에서는 한국 거주기간이 오래된 일부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외국인 법당 등록 및 운영(이점수 법무사)’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됐다. 특히 법당 관련 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한 외국인 스님들의 거주기간 및 활동 형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사회부 국제팀 관계자는 “외국인 스님 교육은 종단을 통해 입국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이제 한국에서 법당 불사를 추진하거나 법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스님들이 많아졌다는 점에 착안해 처음으로 관련 교육을 마련한 것”이라며 “처음엔 다소 어려워하는 듯 했지만 관심분야인 만큼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사회국장 해청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스님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종단은 함께 전법의 한 길을 가는 도반이자 수행자로서, 세계일화의 정신으로 스님들의 어려움을 잘 살피겠다”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이날 교육에는 외국인 스님 54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조계종 사회부.

[1505 / 2019년 9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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