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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불교계 독립성 보장토록 법 수정 중”

  • 교계
  • 입력 2019.09.23 12:35
  • 수정 2019.09.23 17:55
  • 호수 1506
  • 댓글 0

‘세계유산관리법’ 대표발의 정진석 의원실 본지에 밝혀

전통사찰 배제된 관련법에
“불교계 요구 수용 하겠다”
문체부·법사위 등 협의 중
조계종 “수정안 반영 최선”

정진석 의원.
정진석 의원.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사찰 소유의 세계유산 등을 직접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돼 불교계 자율성 박탈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해당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통사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수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의원은 9월22일 법보신문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관리법)’이 불교계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불교계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조계종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정진석 의원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세계유산관리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내 소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재정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6년 11월 발의됐다.

그러나 ‘세계유산관리법’이 세계유산을 소유하고 보존·관리해온 전통사찰을 배제하고 있어 독립성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세계유산관리법’은 중앙행정기관장을 비롯해 시장, 도지사 등이 세계유산 지원 관련 계획 수립시 문화재청하고만 협의토록 명시한 점, 세계유산을 소유한 전통사찰 동의 없이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는 점, 관할 시·도지사 혹은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 소유자인 전통사찰 동의나 협의도 없이 세계유산 보존·관리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할 수 있는 점 등 불교계 독립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중앙종회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종단 집행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진석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약 2년 뒤인 2018년 7월 국내 7개 사찰이 포함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뒤늦게 세계유산관리법 적용대상이 됐다”며 “불교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의 수정작업을 위한 해당 위원회 간사실 등을 방문해 경위 및 내용 수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계 수정 요구를 100% 받아들이겠다는 게 대표발의자의 입장”이라며 “불교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면서 해당 특별법에 대한 수정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계종은 ‘세계유산관리법’을 대표발의한 정진석 의원에게 불교계 자율성 침해 우려와 함께 수정을 요구했다. 수정 요구사항은 세계유산 중 종교유산의 경우 ‘종교적 가치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독립적 관리체계를 보장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해 해당 종교유산이 속한 단체 대표자와 협의해야 한다’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유물 개념의 국가 소유 세계유산과 달리 전통사찰 소유 세계유산은 오랫동안 보존해온 스님과 신도들의 살아있는 문화”라며 “이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전통사찰 소유의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불교계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원과 문체위 상임위원, 대표발의한 정진석 의원실과 협의해 불교계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구수정만 가능해 조계종이 요구한 내용 수정은 법사위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후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 내용 수정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법사위에서 내용 수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06호 / 2019년 10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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