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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무원들, 자주적 단위노조 설립 추진

  • 교계
  • 입력 2019.10.04 11:22
  • 수정 2019.10.04 15:12
  • 호수 1507
  • 댓글 5

“민주노총 개입 거부…주체적으로 권리 찾겠다”

내부게시판·메일로 동참호소
“노동자로서 권익 보호 최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들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동조합’ 단위노조 설립을 추진한다.

일반직 종무원 48명은 10월4일 노조 설립에 앞서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동참과 의견을 구하는 호소문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내부게시판에 게재했다. 종무원들은 호소문에서 “외부단체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 개입을 거부한다. 임금과 복지, 처우 등 스스로 종무원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직 종무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조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종무원들은 호소문에서 지난 1년 동안 민주노총 조계종지부가 횡령, 부당노동행위와 징계무효,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해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종단에 근거 없는 비방을 했던 불교계 일부 단체의 검찰고발 행위에 내부자료 유출 의혹도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무원들은 “견디기 힘든 현실 앞에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직 종무원을 대표하는 종무원조합을 통해 자율적 소통과 의사결정으로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사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종단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 중이다. 일반직 종무원 임금과 복지, 처우 등을 비롯한 권익 문제를 우리를 대신해 종단과 협의 내지 합의하도록 강제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이라는 외부단체에게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를 판단하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현실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사회법상 노동자이며 권리도 보장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 권리와 삶, 일터에 아무 관련 없는 민조노총 제3자에게 맡기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별노조로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조 설립 추진을 알린 종무원들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조는 종무원이자 노동자로서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냉철한 성찰과 자기반성으로 종무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 주인 되는 삶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선후배 동료 종무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시작과 설립 추진을 위해 함께 의견을 나눈 일반직 종무원들이 먼저 입장을 밝혔다”며 “보다 많은 분들과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겠다”고 노조 설립에 관한 의견 개진과 동참을 호소했다.

끝으로 사용자측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종무원 권익 보호에 노력하던 종무원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역할을 대체할 수 있길 기대했다. 종무원들은 “노조 설립을 계기로 종무원조합 조직 전환 문제도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모아나가는 단초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임원과 규약, 조합원 등을 첨부해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노조가 구성된다. 허위사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관청은 3일내 신고증을 교부토록 명시돼 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조’ 설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07호 / 2019년 10월 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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