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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 자부담 제도 여론 수렴한다

  • 교계
  • 입력 2019.10.07 16:22
  • 호수 1508
  • 댓글 0

조계종, 10월14일 공청회 개최…도입안·타종교 사례 등 발표

조계종이 승려복지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자부담금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부대중의 여론을 수렴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월1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승려복지회는 지난 9월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종단 소속 스님들의 승려복지 자부담을 골자로 하는 제도 추진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는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이 ‘종단 승려복지 본인기본부감금 제도 도입안’을, 이인광 원불교 공익복지부 교무가 ‘원불교의 노후보장제도-후생사업회비를 중심으로’를,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이 ‘본인기본부담금 도입 시 스님들의 정서상 고려사항’을 발제한다.

발제에 이어 중앙종회의원 묘장 스님, 동화사박물관장 미수 스님, 화엄사 복지국장 해덕 스님, 승가원 이천시장애인복지관장 동준 스님과 공방환 승려복지회 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조계종은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11월 정기중앙종회에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되면 12월 중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08호 / 2019년 10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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