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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복지기금, 혜택으로 돌아오는 사실 알려야"

  • 교계
  • 입력 2019.10.14 16:36
  • 수정 2019.10.15 13:30
  • 호수 1509
  • 댓글 0

승려복지회, 10월14일 공청회...본인부담금제도 여론 수렴

구족계 연차별 납부 의무화
기금은 복지혜택 확대 환원
패널들 대체로 긍정적 반응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스님)는 10월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이 ‘종단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도입안’을, 이인광 원불교 공익복지부 교무가 ‘원불교의 노후보장제도-후생사업회비를 중심으로’를,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이 ‘본인기본부담금 도입 시 스님들의 정서상 고려사항’을 발제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스님)는 10월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이 ‘종단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도입안’을, 이인광 원불교 공익복지부 교무가 ‘원불교의 노후보장제도-후생사업회비를 중심으로’를,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이 ‘본인기본부담금 도입 시 스님들의 정서상 고려사항’을 발제했다.

자신이 매달 납부한 승려복지기금이 자신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자부담금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스님)는 10월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이 ‘종단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도입안’을, 이인광 원불교 공익복지부 교무가 ‘원불교의 노후보장제도-후생사업회비를 중심으로’를,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이 ‘본인기본부담금 도입 시 스님들의 정서상 고려사항’을 발제했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이 내년부터 시행할 자부담금 제도의 주요 골자를 소개했다. 수혜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안’에 따르면 납부대상자는 승려복지 수혜자로서 구족계를 받은 스님 1만1774명이다. 자부담 납부액은 구족계 수계 후 5년 이하 스님(963명)이 월 5000원, 구족계 수계 후 6년 이상 스님(9000여명)이 월 1만원으로 책정됐다. 100% 납입될 경우 연간 10억원의 기금이 마련되며, 이는 다시 승려복지 혜택 확장에 쓰인다. 만60세 이상 스님들의 건강검진비,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비, 간병비 지원을 늘리는 데 기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만18~60세까지만 수혜대상인 국민연금은 고령화에 접어든 승가공동체의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없어서다. 의료비나 요양비, 국민연금보험료 등 승려복지 지원을 받지 않고 자부담금만 납부한 스님들에게는 납부액 총액의 일정 비율에 따른 다비비용도 추진한다.

승려복지회장 금곡 스님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승려복지는 종단의 백년대계”라며 “본인기본부담금제도는 승가공동체 의식과 종단 소속감을 높이고 불교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승려복지를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승려복지 자부담금 제도 추진에 공청회 패널 대다수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제도 도입에 있어 “기본부담금이 본인에게 회향된다는 것을 종단과 교구가 함께 모든 스님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화엄사 복지국장 해덕 스님은 “화엄사의 경우 복지국장과 승보공양 복지사가 종단 승려복지법과 복지제도를 교구 모든 스님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복지회 출범 당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던 분위기가 관심과 애정으로 바뀌었고, 복지혜택에 대한 문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몇몇 뜻있는 스님들은 전 재산을 기증했고, 말사에서도 승려복지 분담금과 별도로 후원금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해덕 스님에 따르면 화엄사는 모든 소임자스님들과 종무원들이 임명장을 받으면 승려복지회 후원회 CMS에 가입토록 의무화 했다. 현재 출재가자 약 10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최근 선원에서 정진하는 수좌스님들도 가입하고 있다. 이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토털복지를 추구하는 화엄사 승려복지 시스템의 기반이기도 했다.

해덕 스님은 “교구에서는 승려복지회와 함께 복지제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복지소임자를 선정해 복지제도가 교구에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행자이자 성직자로서 개념 정리와 자부담에 대한 스님들의 정서를 고려한 정책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은 ‘스님들의 정서상 고려사항’ 발제에서 승려복지를 바라보는 스님들의 대체적 입장을 ‘큰 기대가 없는 편(현실적 대안으로 사설사암 소유)’ ‘종단·본사 행정요구에 긍정적(본사나 대중사찰서 사망 때까지 보호받는 경우)’ ‘종단·본사·스님들에 부정적(본사나 문중, 종무행정 혜택서 비껴난 경우)’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스님은 “종단이 그동안 충실하게 복지 정책을 추진했고 기금 모금과 적립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도 “스님들의 지나온 삶과 현실을 섬세하게 고려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접근 방식과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승려의 본분사와 종단 행정, 그리고 이 시대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점검을 통한 종단 위상 정립과 승려복지에 대한 비전 정리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자부담금 제도 도입에 공감을 표한 동화사 박물관장 미수 스님도 “본사에 뭔가를 요구할 때는 성직자로서 대우를, 행정적 관리에 대해서는 수행자라고 간섭을 피하려고 한다”며 “이런 의식의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진지한 논의가 승려복지 자부담금 제도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종회의원 묘장 스님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현 승려복지에서 자부담금 제도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다. 스님은 “입원진료비와 요양비 수혜자는 416명, 국민연금보험료 1307명, 건강보험료 100여명, 시설재가요양비 3명(2018년 12월 기준)”이라며 “승려복지 대상이 되는 모든 스님이 1만1774명(2018년 9월기준)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생활상 질병, 건강보험료 체납, 노후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종도로서 안정된 수행을 위해 ‘소속되어 보호받는’ 체감의 승려복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며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입법 활동보다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자부담금 제도는 교구본사의 승려복지제도가 정착되는 것을 보면서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계종은 최근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자는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 및 방법은 종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09호 / 2019년 10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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