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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하도로 점용허가, 대법원서도 ‘위법’ 판결

  • 교계
  • 입력 2019.10.17 19:29
  • 호수 1509
  • 댓글 3

대법원, 10월17일 “서초구, 허가 취소하라”
2심 판결 확정…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높아

서초구가 공공도로 지하에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건립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린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불법허가 및 특정종교 특혜의혹으로 수년간 법정공방이 이어졌던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 논란은 서초구의 점용허가 취소를 통한 시설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0월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서초구의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주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상고를 기각,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초구는 사랑의교회에 대해 현재 점용하고 있는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공간 1077㎡의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하는 등 도로점용 허가로 인한 위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판결문이 접수 되는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판결 직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공지를 게재하고 전면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사랑의교회측은 “최종적으로 구총의 재량권 넘용으로 결론지어진 점은 안타깝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과정은 적법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할 것이며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 논란은 2010년 사랑의교회가 당시 신축중이던 교회 건물 및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참나리길 지하 1077㎡에 대한 건축허가를 서초구로부터 처분받으면서 불거졌다. 공공도로 지하에 특정종교시설물이 들어선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황일근 서초구의원을 비롯한 서초구 주민들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에 도로점용허가 처분 시정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강행됐으며, 결국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 1·2심은 “주민 소송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됐지만 대법원은 도로점용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판단해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하면서, 비로소 원점에서 점용허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게 됐다.

2017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하 예배당 등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건물을 설치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항소심 역시 같은 취지로 위법성을 인정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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