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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운 스님 주장한 ‘청련사 횡령’도 “혐의없음”

  • 교계
  • 입력 2019.10.25 11:59
  • 수정 2019.10.25 12:44
  • 호수 1510
  • 댓글 4

검찰, 10월23일 불기소 결정
편백운 스님, 청련사 이사장
상진 스님 ‘횡령’으로 고소
조사 결과 “횡령 아니다”

편백운 스님이 재단법인 청련사 설립과 관련해 이사장 상진 스님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10월23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편백운 스님은 “청련사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임의로 재단법인 청련사로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그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영구보존의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해 청련사 부지와 건물을 출연한 것이며 담보로 대출받은 기금 역시 청련사를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불교신문이 상진 스님에 대해 ‘청련사 게이트’라며 지속해 온 음해성 보도들이 사실과 다른 왜곡·허위보도임이 재차 확인된 것으로, 향후 한국불교신문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 아무런 직위와 권한 없는 편백운 스님이 한국불교태고종 중앙회를 사칭하거나 태고종 스님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데 대한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련사는 원래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에 위치한 사찰로, 조계종과의 법적 분쟁으로 토지 및 사찰 등 모든 건축물이 ‘조계종 청연사’로 이전되는 등 위기를 겪었다. 이에 태고종 스님들은 청련사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인근 토지를 개별적으로 매입해 태고종 청련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며,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파로 이를 매각하고 양주로 이전해 현재의 청련사가 됐다. 이 과정에서 스님들의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상진 스님은 이후 청련사의 재산 유실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법인 청련사를 설립해 모든 재산을 귀속시켰다. 이후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청련사 불사 기금으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 편백운 스님은 “청련사 재산 소유권을 임의로 재단법인 청련사로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상진 스님 등을 ‘횡령’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 △청련사 스님들이 개인재산으로 청련사를 신축했다는 근거자료가 있고 △이 과정에서 태고종의 재정지원이 없었다는 점 △비법인으로 청련사를 운영해 오다가 영구보존 목적으로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를 설립하고 부지 및 지상 건물을 재단에 출연한 점 △청련사를 담보로 받은 대출기금이 청련사를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청련사의 재산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 청련사의 소유권이 조계종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청련사 기본재산은 유실됐고, 현재의 청련사는 당시 스님 개개인이 사재로 매입한 재산을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됐기 때문에 청련사의 정신을 잇고 있을 뿐 재산의 형태가 유지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실제 청련사가 동구 하왕십리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할 당시에도 종단에 재산 매각에 대한 별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청련사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청련사 게이트’ 등으로 음해성 보도를 이어 온 한국불교신문과 편백운 스님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신문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물론, 편백운 스님의 무분별한 고소와 관련해 무고에 대한 법적 절차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509 / 2019년 10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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