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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계종 감로수 의혹 ‘무혐의’ 결정

  • 교계
  • 입력 2019.10.29 15:31
  • 수정 2019.10.29 18:03
  • 호수 1511
  • 댓글 18

중앙지검, 10월28일 불기소확정
조계종노조 지난 4월 검찰 고발
관련자·업체 등 고강도 조사에도
“배임혐의 확인 못했다”고 판단
조계종 생수논란 사실상 일단락
노조간부 등 책임론 불거질 듯

검찰이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노조(지부장 심원섭)가 ‘감로수’ 사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전 총무원장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조계종노조의 검찰고발로 불거졌던 조계종 생수사업과 관련한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0월28일 조계종노조가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도 전담팀을 꾸려 하이트진로음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7월17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논란이 됐던 이 사건은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노조가 4월4일 “조계종이 2010년 하이트진로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생수판매 로열티를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지급해 사찰과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전 총무원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조계종노조는 “감로수 한 병을 판매할 때마다 종단과 무관한 ㈜정에 5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이트진로 내부자료를 확인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감로수 사업으로 사찰과 종단은 손해를 입었다. 검찰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의법 조치하고, 손실원금의 환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노조 측이 주장한 하이트진로 측의 내부자료는 감로수 판매 영업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해 하이트진로 측이 ㈜정과 체결한 계약일 뿐, 조계종과는 무관하다”며 “종단과 사찰은 감로수 판매를 통해 손실을 입은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법보신문이 2010년 조계종과 하이트진로 측이 체결한 관련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조계종은 생수사업을 진행하면서 납품 단가를 대형마트 납품가보다 싸게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계종은 감로수 1병을 판매하면 100원의 로열티를 받아 승려노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다만 하이트진로 측은 조계종과 생수사업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과 ‘감로수’의 영업망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해 생수 1병당 홍보수수료 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측은 ㈜정과 ‘홍보판매 촉진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계종과 맺은 감로수 공급단가를 올린다거나 조계종에 지급하기로 한 상품 로열티를 줄이지 않았다. 따라서 하이트진로 측과 ㈜정의 계약으로 인해 조계종이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은 것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노조는 4월4일 서울중앙지검에 감로수 사업과 관련해 비리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노조는 4월4일 서울중앙지검에 감로수 사업과 관련해 비리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조계종은 2010년 생수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종단 TF팀을 구성해 수익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TF팀에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조계종노조 지부장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TF팀은 사업을 제안한 하이트진로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생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했다. 특히 하이트진로 측의 제안서에는 “조계종이 불교의 긍정적 이미지를 담은 프리미엄 (생수)제품을 출시하면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고, 대신 그에 따른 상품 로열티를 지급하면 승려복지 등 조계종의 목적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조계종은 이 같은 TF팀의 논의결과와 종무회의 등을 통해 하이트진로 측과 생수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노조지부장이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계종 감로수 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단 내부의 일을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사회법에 제소부터 진행한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 노조 간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불교개혁행동, 참여불교재가연대, 성불연대, 정평불 등 일부 교계 단체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11호 / 2019년 11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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