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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관계자‧불교닷컴 대표 등 기소의견 송치

  • 교계
  • 입력 2019.10.30 17:45
  • 수정 2019.10.31 19:05
  • 호수 1511
  • 댓글 21

경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
현응 스님 의혹 허위 입증되나
PD수첩 방송 출연했던 김모씨
“불교닷컴 이씨 요청에 허위진술”

현응 스님의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방송 캡처.
현응 스님의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방송 캡처.

조계종 전 교육원장 현응 스님(해인사 주지)이 MBC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PD수첩 강모 피디와 정모 작가, 방송에 출연한 김모씨, 불교닷컴 대표 이모씨를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PD수첩이 제기한 현응 스님 관련의혹이 허위였음이 입증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소인 등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최근 현응 스님이 지난해 5월1일 PD수첩 방송 직후 해당 프로그램의 피디와 작가, 인터뷰이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년5개월여의 수사 끝에 혐의점을 찾아내고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불교닷컴 대표 이모씨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초 현응 스님의 고소 대상에서 배제됐던 이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은 PD수첩에 출연했던 김씨가 “(PD수첩에 방송된)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모두 거짓”이라면서 “인터뷰 내용은 그 당시 불교닷컴 대표 이씨의 요청에 의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 했을 뿐”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현응 스님에게도 이 같은 내용의 참회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D수첩은 지난해 5월1일 ‘큰스님에게 묻습니다’ 편을 통해 당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2005년경 해인사 주지 시절 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대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PD수첩 측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을 출연시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했다. 이 여성은 앞서 3월경 ‘metoo’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현응 스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PD수첩 측은 또 유흥주점 사장도 등장시켜 ‘현응 스님이 대구 유흥주점에 자주 다녔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현응 스님은 5월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PD수첩 방송내용이 사실이면 승복을 벗겠다. 허위이면 최승호 사장은 방송계를 떠나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현응 스님은 5월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PD수첩 방송내용이 사실이면 승복을 벗겠다. 허위이면 최승호 사장은 방송계를 떠나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현응 스님은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에 앞서 4월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방송 중지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관련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또 5월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PD수첩 방송내용이 사실이면 승복을 벗겠다. 허위이면 최승호 사장은 방송계를 떠나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럼에도 PD수첩 측은 예정대로 방송을 강행했다.

그러나 PD수첩이 방송된 이후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속속 드러났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방송에서 해인사 한 부속 건물을 가리키며 현응 스님이 거처했던 주지실이라고 했지만, 그곳은 주지실과 전혀 다른 곳이었다. 또 해당 여성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날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그 시각 현응 스님은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법장 스님의 입적으로 해인사가 아닌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해당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날짜를 번복했다.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한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9월 해당 여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현응 스님이 대구지역 유흥주점을 자주 다니면서 법인카드로 거액을 썼다는 내용도 검찰수사결과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는 PD수첩 방송 직후 조계종 적폐청산연대 대표 등이 현응 스님을 횡령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2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확인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인사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등장하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 등의 업주를 불러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업소 대표들은 “해인사 스님들은 오지 않았고, 심지어 현응 스님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PD수첩 측을 비롯해 고발인들에게도 유흥주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어느 쪽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과 검찰은 현응 스님의 횡령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를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PD수첩에 출연해 인터뷰한 관련자를 찾기 위해 수사망을 좁혔고, 결국 이에 부담을 느낀 김모씨가 현응 스님을 찾아 관련 내용을 진술하고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토대로 PD수첩 관계자와 불교닷컴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기소여부는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11호 / 2019년 11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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