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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내년 예산안 심의 217차 정기 종회 개원

  • 교계
  • 입력 2019.11.05 11:04
  • 수정 2019.11.05 11:35
  • 호수 1512
  • 댓글 0

11월5일 81명 가운데 77명 참석
범해스님 “상월선원 원만회향 기원”
조계총림 방장에 현봉 스님 추대
종헌개정안·법계법 발의자 철회

불기 2564(2020)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비롯해 종헌종법 제개정안 등을 다룰 217차 정기중앙종회가 개원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의원 81명 중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회기로 정기중앙종회를 개원했다. 이번 종회는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난 임시회에서 철회됐다 다시 발의된 징계법 제정안,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모든 스님들이 ‘본인기본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승려복지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또 2년여 간 자리를 비웠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추대의 건을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와 승가학원 임원에 복수추천 동의의 건 등 인사안도 이목을 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돌아오는 일요일은 전국의 선원에서 동안거 입재가 있다. 여름과 겨울 두 철의 안거에 참여하는 스님들은 한국불교를 떠받드는 기둥”이라며 “우여곡절 많은 현실 속에서도 종단이 중심을 잡고 종풍을 진작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여름과 겨울 석 달 간 스님들이 좌복에 흘린 수많은 땀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이번 동안거에 전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위례신도시 종단부지 허허벌판에 천막법당 상월선원을 세우고 여덟 명의 스님들과 함께 수행을 한다”면서 “상월선원 용맹정진은 사부대중에게 부처님 수행은 무엇이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라는 초심을 돌아보게 만든다. 모쪼록 대작불사가 원만 회향하길 삼보 전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범해 스님은 “217차 정기회는 내년 종단 살림을 정하는 예산 종회인 동시에 많은 의제들을 다루게 된다”며 “산적한 의제가 중앙종회의원 스님 한 분 한 분 앞에 놓여 있는 만큼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6대 총무원 집행부는 217차 정기회를 맞아 중앙종무기관 예산 편성안을 제출했다”며 “중앙종무기관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고 사부대중과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을 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스님은 예산과 관련해 “내년은 10년마다 찾아오는 정기 분한신고의 해로 관련 사업예산을 반영했고, 불교관련 규제법령 제개정을 위한 사업, 남북불교교류 관련 사업, 백만원력불사 추진 사업,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불사,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불사,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등에 따른 사업 예산도 반영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 중앙종무기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종회는 개원식에 이어 첫 안건으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추대의 건을 상정하고 지난 11월1일 송광사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현봉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현봉 스님은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7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1년 송광사에서 수선안거 한 이래 32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종 11·12대 중앙종회의원, 송광사 주지,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조계총림선원 유나·감원·한주, 봉암사 태고선원, 상원사 청량선원 한주 등을 역임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종헌개정안을 상정했다. 종헌개정안은 지난 214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교구본사가 재정이 우량한 말사에 대해 교구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1000여 곳의 사찰에 설문지를 발송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일단 이 개정안을 철회하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헌개정안과 관련 종법개정안은 모두 철회됐다.

중앙종회는 이어 법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대표발의자인 심우 스님(종헌특위위원장)이 최근 대종사 법계 품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법계위원회의 월권 논란에 따라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철회를 선언했다. 대신 심우 스님은 “내년 3월 법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를 선언하고 내일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12호 / 2019년 11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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