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종회의원 24명, 고불총림 지정해제 긴급발의

  • 교계
  • 입력 2019.11.06 11:33
  • 수정 2019.11.06 13:16
  • 호수 1512
  • 댓글 1

11월5일 종회사무처에 안건 접수
“고불총림, 지정당시 조건부였고
현재 총림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로 가결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가 총림해제 위기에 내몰렸다.

중앙종회 사무처에 따르면 중앙종회의원 도심 스님 외 23명은 11월5일 오후 백양사 고불총림 총림지정 해제의 건을 긴급 발의하고 중앙종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11월6일 고불총림 지정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스님 등에 따르면 고불총림은 1996년 총림으로 지정될 당시 방장 서옹 스님 당대에 한 해 총림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조건부 총림지정이었을 뿐 아니라 총림실사특별위원회의 실사 결과 고불총림은 총림법에 규정한 수행기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총림 지정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총림법에 따르면 총림은 선교율을 겸비하고 학덕과 수행이 높은 본분종사인 방장의 지도하에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종합수행도량이다. 총림을 구성하는 요건으로는 선원, 강원(승가대학, 승가대학원), 율원(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며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총림을 구성하는 4개 수행기관 가운데 2개 이상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해제 사유가 된다.

그러나 백양사 고불총림은 총림을 구성하는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림실사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216차 임시회에서 공개한 총림실사보고서에 따르면 고불총림은 선원과, 승가대학원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가대학원도 상주 학인이 3명, 소임자 1명에 불과해 사실상 운영이 미비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고불총림은 율학승가대학원을 말사인 용흥사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총림실사특위는 본사 밖의 말사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총림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총림실사특위는 “16대 중앙종회에서도 총림실사특위를 구성해 실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율학승가대학원을 본사로 재 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고불총림은 2019년 7월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총림실사특위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 216차 임시회에서 총무원에 ‘실질적 요건 미비 총림에 대한 종법적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정기회에서 고불총림에 대한 지정해제의 건을 발의하지 않았다. 결국 중앙종회는 총무원이 지정해제의 건을 발의하지 않자, 총림법에 따라 중앙종회 차원에서 지정해제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림법에서는 총림의 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이 총림지정 해제를 제청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총림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종회의원 24명의 동의로 긴급 발의되면서 11월6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총림법에 따르면 중앙종회의 총림 지정 해제에 따른 결의는 '기타 총림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지만, 총림요건 미비에 따른 해제 결의는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고불총림 해제 결의의 사유는 총림요건 미비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중앙종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출가자 감소에 따라 학인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총림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불총림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불총림 지정 해제 결의 여부에 따라 향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총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11월6일 중앙종회 본회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12호 / 2019년 11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