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고불총림 지정해제 결의

  • 교계
  • 입력 2019.11.06 14:30
  • 수정 2019.11.06 22:55
  • 호수 1512
  • 댓글 9

11월6일, 217차 정기회서 만장일치
백양사, 총림에서 교구본사로 전환
본사주지 추천도 산중총회서 결정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가 총림에서 전격 해제됐다. 이에 따라 백양사는 총림에서 일반 교구본사로 전환됐으며, 본사주지 추천도 방장이 아닌 산중총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6일 오후 217차 정기 중앙종회를 속개해 도심 스님 등 24명이 긴급 발의한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해제의 건’을 첫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란 끝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종회가 총림 지정을 해제한 것은 1999년 7월, 141회 임시회에서 영축총림 해제를 결의(2000년 3월 146회 임시회에서 재지정 결의)한 이후 두 번째다. 그러나 당시 영축총림의 해제가 1998년 종단사태에 따른 정치적 갈등에서 기인했다면 이번 고불총림 해제는 총림 자격요건 미비에 따른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 특히 고불총림은 총림법에서 규정한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총림해제의 배경이 됐다. 때문에 이번 고불총림 해제결의는 향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총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종회에서 대표 발의자 도심 스님은 “고불총림은 1996년 총림으로 지정될 당시 방장 서옹 스님 당대에 한해 총림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조건부 총림지정이었을 뿐 아니라 총림실사특별위원회의 실사 결과 고불총림은 총림법에 규정한 수행기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총림요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도심 스님은 “총림 구성요건인 승가대학원은 학인수가 현저히 모자란 상태에서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백양사 전통강원 건물에서 천왕문 밖 템플스테이 건물로 이전해 버렸다”면서 “율학승가대학원과 염불원은 없는 실정이고, 오랫동안 본사 경내에 있던 고불선원은 대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쇄해 재가보살선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앙종회에서 2016년 총림실사 후 부족한 요건을 갖추고 수행교육기관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시정요청을 했지만, 시정과 내실화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3년이 지난 현재 오히려 총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라는 게 도심 스님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도심 스님은 “백양사는 지난 11년 동안 5명의 주지가 바뀌면서 단 한 번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오랜 전통을 이어온 명부전의 지장보살과 시왕상을 만세루로 옮겨 버리고 납골당으로 불법 개조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전통 수행도량이기를 포기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총림을 해제해야 한다는 대중이 절대 다수라는 사실로, 총림유지가 본사발전과 대중화합을 저해하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심 스님은 ‘고불총림 지정해제를 발의한 배경’과 관련해 “지난 216차 중앙종회에서 총림실사특위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실질적 요건이 현저하게 미비한 총림에 대해 총림법에 근거해 지정해제 제청 등의 처리를 해줄 것을 총무원에 이첩했다”며 “그러나 총무원장스님이 지정해제 제청을 하지 않았고, 다른 총림들이 총림법에 따라 적정한 운영을 독려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의미에서 구성요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불총림 백양사를 총림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심 스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중앙종회는 별도의 논의 없이 가결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범 스님 등이 무기명비밀투표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중앙종회는 다수의 종회의원이 만장일치 가결에 찬성하면서 고불총림 지정해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불총림 백양사는 총림에서 해제됐다. 조계종 총림은 8대 총림에서 7대 총림으로 줄게 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12호 / 2019년 11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