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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기본부담금’ 의무화 승려복지법 개정안 가결

  • 교계
  • 입력 2019.11.06 15:43
  • 수정 2019.11.07 11:14
  • 호수 1512
  • 댓글 0

중앙종회, 11월6일 만장일치 결의
구족계 수계후 5년 미만 월 5000원
6년 차 이상은 월 1만원 의무 납부
징계법 등 논란 끝에 모두 철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11월6일 스님들의 복지혜택 향상을 위해 ‘본인기본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이날 중앙종회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국가의 복지제도도 본인부담금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본인기본부담금 의무 납부는 승가공동체를 회복하고 종단 소속감 고취,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에 강제성이 부여된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에 가깝다”며 “내년 분한신고를 앞두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스님은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승려복지회는 구족계 수계 이후 1~5년 이하의 스님은 월 5000원, 6년 이상은 월 1만원을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승려복지회는 연간 11억원에 달하는 승려복지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승려복지회는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만60세 이상의 스님들에게 정밀건강 검진비(10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비, 간병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각종 지원을 받지 않고 본인기본부담금만 납부한 스님들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스님들이 입적할 경우 다비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본인기본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승려복지회의 의결을 통해 승려복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교구본사와 비구니스님 등 다양한 영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승려복지회 위원 구성도 현행 7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종회는 이에 앞서 ‘총림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발의자의 철회선언으로 폐기됐다. 중앙종회는 또 ‘징계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했지만 다수의 종회의원들이 공청회 등을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모은 뒤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논란 끝에 발의자 철회로 폐기했다. 이에 따라 징계법 제정안에 따라 연동돼 상정된 ‘교육법 개정안’ ‘사면·경감·복권에 관한법 개정안’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자동 철회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12호 / 2019년 11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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