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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성범죄로 어린이집 재위탁 못한 선학원

  • 교계
  • 입력 2019.11.14 15:50
  • 수정 2019.11.14 16:26
  • 호수 1513
  • 댓글 9

종로구 위탁시설 A어린이집
재위탁 심의대상에서도 제외
법인 대표자 성범죄 이력이
현행법상 중대한 결격 사유

재단법인 선학원이 이사장 법진 스님의 성범죄 이력으로 인해 기존에 운영해 온 어린이집의 재위탁 승인 심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학원이 종로구로부터 수탁해 운영하던 A어린이집은 올 12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위탁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10월1일 진행된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어린이집 재위탁 선정심의회에서 A어린이집은 심의 명단에도 포함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학원이 어린이집 운영 법인으로서 결격사유가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사유가 됐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보육사업에 대한 관한 관련 법규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자는 물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대표자)의 성범죄 이력은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종교단체 수장이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후에도 현직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수탁조차 불가능한 사태까지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가 향후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아야 하며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호법' 제16조(결격사유)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에서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또는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법진 스님이 선학원 대표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선학원은 일정기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수탁 및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본지 확인결과 A어린이집의 경우, 종로구청이 재위탁 심의를 위해 절차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대표자인 법진 스님의 성범죄 이력이 확인됐고, 이 때문에 재위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어린이집은 수탁 신청법인 심의를 거쳐 또 다른 불교계 법인인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불교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다르게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법인을 공표하지는 않지만, 법인 대표자의 성범죄 이력은 명확한 결격사유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번 건을 시작으로 향후 선학원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및 이를 통한 복지사업 등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513 / 2019년 11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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