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국대 경주캠, ‘경주총추위 규정’ 개정 합의

  • 교계
  • 입력 2019.11.15 20:39
  • 수정 2019.11.15 20:44
  • 호수 1513
  • 댓글 0

교수협·노조·교수협·법인
총추위원 20인…1인 1표
외부인사 포함규정 삭제

동국대 경주캠퍼스 구성원들이 차기 경주캠퍼스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규정에 합의했다.

경주캠퍼스 교수협의회(회장 김영규), 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우), 총학생회(비대위원장 주재우)는 11월1·11·15일 법인사무처와 회의를 갖고 경주캠퍼스총장의 후임 총장 선출을 위한 ‘경주 부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규정’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된 내용은 기존 경주총추위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선출방식 등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경주총추위는 조계종 대표위원 4인, 사회인사 대표위원 3인, 동문 대표위원 1인, 교원 대표위원 8인, 직원 대표위원 3인, 학부학생 대표위원 1인 등 20인으로 구성한다. 경주총추위는 1인 1표로 이사회에 상정할 최종 후보자 3~5인을 선출한다. 외부인사 1인을 최종 후보자에 의무적으로 상정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됐다.

합의된 수정안은 11월20일 개최되는 제324회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동국대 이사회가 수정안을 의결하면 11월 경주총추위를 구성해 12월 초빙공고 및 접수, 소견발표, 공개토론 등을 갖는다. 차기 경주캠퍼스총장은 2020년 1월 동국대 이사회에서 최종 선출된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513호 / 2019년 11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