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광 법회만은 열어야 한다”는 절규 외면 말라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9.12.02 11:44
  • 호수 1515
  • 댓글 38

‘1978년 그곳은 논밭이 대부분인 허허벌판이었다. 걷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발을 디디면 발이 푹푹 빠질 만큼 질퍽했고 논밭이 대부분이었다.’

광덕 스님의 포교전법 상징인 ‘불광사·불광법회’가 들어서기 전 잠실 부지의 모습은 이와 같았다. 광덕 스님이 2만여 불자들의 십시일반 지극한 정성을 모아 1982년 8월15일 법요식과 현판식을 갖은 뒤 본격적인 포교전법의 활동을 시작한 도량이 불광사다.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오늘의 불광사 법당에서 일요법회가 중단됐다. 충격이다. 불광사가 광덕 스님의 전법도량을 상징한다면 일요법회는 스님의 포교원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불광사·불광법회는 1974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이어져 왔는데 벌써 2개월째 법회가 끊어졌다. 불광사 일요법회가 중단된 이유를 살펴보면 그 충격은 한 층 더한다. 10월 말, 외부 초청법사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려 했으나 박홍후 법회장 측 신도들의 목탁시위와 고성으로 중단됐다고 한다. 조직적 방해라 볼 수 있는 이 대목에서 부처님 재세 당시 교단을 장악하려 했던 데바닷다의 삿된 욕심을 떠올리게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광덕 스님의 포교 원력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법회가 없다면 더 이상 도량일 수 없지 않은가. 

불광사의 역대 불광법회장들은 11월22일 ‘불광형제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광덕문도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행전법도량인 불광사·불광법회의 핵심은 일요법회”라고 강조하면서 “일요법회를 다시 봉행할 것과 감정대립을 내려놓고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기도 정진하자”고 했다. 호소를 넘어 선 절규에 가깝다. 그러면서 “불광사 회장단과 명등회의 동의 없이는 법사스님을 모실 수 없다는 박홍우 법회장 측의 억지 논리를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불자로서의 순수성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는데 일리 있다고 본다.

불광법회장들의 호소문은 지극히 불교적이고 상식적이다. 일요법회를 정상화 할 것과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정진하자는 것으로 불광사·불광법회의 전법을 연 광덕 큰스님의 발원과도 맥이 닿는다. 불광사 신도라면 불광법회장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1515호 / 2019년 12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