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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요양원 파업 사태…“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 사회
  • 입력 2019.12.06 17:59
  • 수정 2019.12.07 10:26
  • 호수 1516
  • 댓글 1

12월4일 관련 입장문 발표
노조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정년 연장 등 무리한 요구에
합의점 못찾고 ‘직장폐쇄’

월정사노인요양원이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파업으로 촉발된 최근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고 노조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측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정년 65세 연장 및 계약종료 직원의 복직 등 무리한 요구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원은 직장폐쇄 조치됐다.

월정사요양원이 12월4일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3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정사요양원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을 무시하는 등 부당 대우를 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요양원 측은 ”노조의 주장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요양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변경 및 CCTV로 인한 인권침해, 차별대우와 불성실 교섭, 직장폐쇄를 통한 위협 등을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월정사요양원은 “근무형태를 기존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방식에서 3교대 로 변경한 것은 입소어르신의 효율적인 돌봄을 위한 조치였다”며 “24시간 지속 근무로 저하될 수 있는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측이 문제 삼는 CCTV 역시 “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측은 계약기간 만료 직원을 ‘해고’라고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하거나 65세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요소가 없음에도 인사권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일 뿐 아니라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기에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요양원측은 “시설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부원장과 사무국장, 공인노무사를 교섭위원으로 위촉해 노조가 원하는 날 교섭에 참여했다”며 “노조측은 요양원 대표자가 스님으로 사회적 문제에 밝지 않음을 이용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폐쇄 조치가 노조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노조측 주장에 대해서도 “요양시설의 인건비 등 운영재원인 보험급여는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비율로 지급되기 때문에 파업으로 근로제공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516 / 2019년 12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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