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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련, 사찰 역차별 ‘토지보상법’ 개정 착수키로

  • 교계
  • 입력 2019.12.11 11:23
  • 수정 2019.12.11 19:47
  • 호수 1517
  • 댓글 2

12월10일 총회서 결의
개발시 사찰 피해 관련
근본 원인 및 대책 논의
관련법 개정 추진 본격화

한국불교보전연합회(회장 진호 스님, 이하 한불련)가 각종 개발로 발생하고 있는 사찰 등 종교시설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으로 현행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다. 한불련은 토지개발 및 재건축 시 피해를 입은 사찰을 지원하기 위한 불교 연대조직으로, 이날 결의를 기점으로 그동안 중점적으로 활동해 온 피해사찰별 개별 대응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 개정활동에 착수키로 했다.

한불련은 12월1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각종 개발로 인한 사찰 피해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논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한불련 회장 진호 스님과 사무총장 효탄 스님 등 회원 스님 10여명이 참석했다. 스님들은 특히 현행법과 제도에 따른 각 사찰의 피해사례를 토대로, 사찰 등 종교시설이 현행법상 사각지대 혹은 역차별 대상이 되고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법적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 개선을 이끄는 활동을 전개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한불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행정적 요건만 갖추면 사찰의 종교·문화·사회적 기여도와 무관하게 강제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다. 한불련에 따르면 현행 토지보상법은 종교시설의 사회적 순기능 및 잠재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주택과 다르지 않은 형식적 요건만으로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보상규정 역시 마찬가지다. 종교시설의 가장 큰 자산은 종교단체 구성원인 신도 임에도, 현행법에는 강제수용에 따른 재적신도의 감소 및 이탈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이 전무할 뿐 아니라 불사 소요비용 및 이운식 등 이전 과정에서의 종교적 특수성 자체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님들은 각종 개발로 인해 직접 수용된 사찰 혹은 개발에서 제외된 사찰이라도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로 문화재 보호 및 수행환경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한 문제점도 성토했다. 스님들은 “대부분의 개발 현장에서 사찰 수행환경 침해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 과정에서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간접피해는 물론,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문화재 사찰조차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로 인한 이전·이주시에도 종교시설이 지닌 공익성이 반영되지 못해 오히려 민간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토지보상법’에 이주대책이 명시돼 있지만, 종교단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사업시행자의 재량사항으로 정해질 수 밖에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임시이주대책이 명문화돼 있지만 ‘택지개발 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이마저도 없어 사찰 재적신도 감소 및 재정 악화가 판탄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불련은 “이 때문에 택지개발지구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종교용지를 배정하고 협의보상에 순응한 종교단체에 대해서만 마치 선심 베풀 듯 종교용지를 우선공급하는 실정”이라며 “그마저도 민간 이주대책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민간과 동일한 수준(조성원가의 80%)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불련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보상법’상 운영손실 등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신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불교계간 논의체계를 구성해 전통사찰이나 일반 문화재 및 잠재문화재 보유사찰의 보존대책 마련 ▲사찰 수행환경 침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 ▲기존 사찰 존치를 염두에 둔 개발계획 수립 ▲민간과 동일 혹은 이상 수준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명문화 등 대안을 제시했다.

한불련 회장 진호 스님은 “토지보상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종교시설도 일반 주민과 같이 이주대책을 통한 차별 없는 보상으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불교계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종교계와도 연대해 법 개정을 통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517 / 2019년 12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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