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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불교방송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 교계
  • 입력 2019.12.12 12:31
  • 호수 1517
  • 댓글 1

방통위, 유효기간 4년 연장

BBS불교방송(사장 이선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12월11일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12월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BBS불교방송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BBS불교방송 등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해 유효기간을 4년간 연장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광고매출 급감 등 방송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방통위는 종교지상파방송에 대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서 재난 방송 매뉴얼 작성 비치, 내부 교육 및 모의 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는 재허가 조건과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 준수를 권고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517호 / 2019년 12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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