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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원 납부·진료비 지원 병원 제한 없애

  • 복지
  • 입력 2019.12.13 13:23
  • 수정 2019.12.13 16:34
  • 호수 1517
  • 댓글 0

승려복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족계 5년 이하 월 5000원
2020년 7월1일 시행될 예정

조계종이 월 1만원 의무 납부를 명시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병원의 제한을 없애는 등 승려복지 참여의식을 높이는 한편 복지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2월11일 ‘승려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복지 수혜대상인 스님들의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시행 사항 등을 정했다. 구족계 연차별로 차등을 둬 본인기본부담금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25일까지 납부해야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은 월 1만원, 구족계를 수계한 지 5년 이하인 스님은 월 5000원을 부담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본인기본부담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스님은 승려복지회 의결을 거쳐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강제의무조항도 생겼다. 다만 체납한 본인기본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을 재개하도록 했다.

특히 입원진료비 범위를 대폭 확대해 눈길을 끈다. 스님이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기존에 있던 종단 협약 의료기관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 전 법령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종단이 협약한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진료비가 지원됐다. 승려복지회 의결을 거쳐 이미 시행하고 있었지만 입법미비된 부분도 법제화했다. 일산, 분당, 경주 등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혜 대상도 넓혔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범위가 과거 종단 지정 요양기관에 교구 소속 법인·사찰·종단 소속스님의 운영기관을 새롭게 추가했다.

조계종은 12월31일 오후 6시까지 ‘승려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종무회의를 거쳐 해당법령을 공포할 방침이다. 개정된 승려복지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17호 / 2019년 12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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