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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백운 스님, 태고종 청사 폐쇄 등 종무방해 말라”

  • 교계
  • 입력 2019.12.18 21:53
  • 수정 2019.12.19 11:13
  • 호수 1518
  • 댓글 5

중앙지법, 12월18일 가처분 결정
호명 스님 측 주장 전면 수용
방해 행위 1회 당 100만원 지급토록
편백운 스님이 제기한 가처분은 기각
태고종 정상화 수순…종회 차질 없을 듯

법원이 편백운 스님측의 총무원 청사 폐쇄 행위를 포함해 태고종 종무행정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또 방해행위를 지속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호명스님에게 지급토록 했다. 이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종무행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편백운 스님 등에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호명 스님측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또 법원은 편백운 스님이 호명 스님에 대해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태고종 종법은 물론 사회법에서도 호명 스님의 정당성이 명확히 인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12월19일 예정된 태고종 15대 중앙종회의 개원종회는 이변이 없는 한 사회법이 보장하는 가운데 총무원 청사에서 여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태고종도 본격적인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2월18일 호명 스님이 편백운 스님에 대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사단법인 태고종중앙회 이사장 집무집행 정지 가처분 두 건에 대해 호명 스님측 주장을 수용해 가처분을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방해금지가처분과 관련 △총무원 청사 건물에 호명 스님과 호명 스님이 임명한 총무원 임원 및 직원의 출입을 막는 행위 △청사 건물과 사무실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호명 스님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해 총무원 청사에 계속 거주하는 행위 △호명 스님의 허락 없이 청사 내 한국불교신문사 사무실에 거주하거나 신문을 제작·발행·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는 행위 △종무행정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호명 스님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총무원장 인감도장과 총무원 통장 및 종무행정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 등 기자재에 대한 호명 스님의 인계요청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 등 편백운 스님의 모든 종무행위를 금지했다.

한발 더 나아가 법원은 편백운 스님측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인 100만원을 호명 스님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설사 편백운 스님측이 법원 결정에 반해 여전히 총무원 청사를 폐쇄하거나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집행부 등 임원 스님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행위를 지속하더라도, 정상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뿐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은 종법상 탄핵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호명 스님을 27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선거 또한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소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편백운 스님의 불신임과 이후 호명 스님의 선출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편백운 스님측은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면서 호명 스님의 종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감 등 중요서류, 자료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한국불교신문에 권한없이 기사 등을 게재하고 있으며 그밖의 업무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호명 스님이 제기한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의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편백운 스님은 본안(불신임 무효확인 청구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이사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두 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비용도 편백운 스님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편백운 스님이 호명 스님에 대해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결정문에서 “총무원장 선거가 위법하게 진행됐거나 다른 사정으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공정성을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다. 법원은 편백운 스님이 지난 6월 제기했던 27대 총무원장 선거중지 가처분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종단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종법을 따르고 사회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 쉽지 않는 과정에서 원력을 모아준 종도들 덕분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과정 속에서 태고종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518호 / 2019년 12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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