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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운영위 자격·집행기구 회칙 확 바꾼다

  • 교계
  • 입력 2019.12.23 13:45
  • 호수 1518
  • 댓글 0

비구니회. 지회소임자 간담회서 
‘회칙변경위’ 구성 집행부에 일임
내년 2월까지 개정안 마련키로
미비된 선거 조항 재개정 의지도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스님)가 그동안 미비하다고 지적돼 온 회칙 재·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12대 회장 본각 스님 취임과 함께 지회와의 소통 확대와 집행부 구조 개편을 예고했던 전국비구니회는 이를 뒷받침할 회칙개정을 우선 추진, 전국비구니회 활성화와 업무효율성 강화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전국비구니회가 12월18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개최한 17개 지회장 및 지회소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지회장 및 지회소임자스님들은 회칙 개정에 공감,  ‘회칙변경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 일임했다. 12대 집행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집행부와의 간담회에는 10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해 전국비구니회 향후 행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각 지회스님들은 지회별로 배정된 운영위원 인원 조정을 비롯해 일부 지회의 분리·통합 등 각각의 현안들을 가감 없이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각 지회의 다양한 요청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관련 회칙이 개정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만장일치로 ‘회칙변경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 일임했다. 

본각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각 지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전달해주신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각 지회가 여법하게 구성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칙 개정안을 총회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영위원 자격 규정에 관한 우선적인 회칙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회칙에 따르면 운영위원은 세납 50세 이상, 법납 20년 이상, 법계 혜덕 이상이다. 하지만 각 지회소임자들은 “출가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법납 기준에 맞는 운영위원 선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회들이 많다”며 운영위원 자격 개정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세납 45세, 법납 15년으로 연령기준을 낮춰달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운영위원 연령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는 예·결산안을 포함, 총회 상정 안건을 사전 심의·의결하고 비구니종회의원을 선출하는 등 전국비구니회 운영의 핵심의결기구로 평가된다. 각 지회에서 선출하는 운영위원은 총 83명(11대 운영위원회 기준)으로 전체 운영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한다. 운영위원 연령 기준을 낮출 경우 자격을 갖춘 비구니스님이 늘어나 전국비구니회 참여 문턱도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17개로 구성돼 있는 전국 지회 가운데 회원이 많은 일부 지회를 세분하고 회원이 적은 지회를 인근 지회와 통합하자는 제안도 다수 제기돼 관련 회칙 개정이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집행기구 관련 회칙도 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본각 스님은 12대 집행부를 구성하며 사회부를 사회복지부로, 문화부를 문화포교부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제부를 신설하고 산하기구로 사찰음식연구소 설치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집행기구 구성에 관한 회칙 제35조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선거법 관련 회칙 재·개정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할 방침이다. 선거관련 회칙 재·개정 요구 목소리는 지난 12대 회장 선거과정을 거치며 강하게 제기됐다. 회칙에 선거관련 조항이 사실상 전무해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본각 스님도 “선거관련 회칙을 재·개정해 비구니회장 선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며 비구니스님들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이에 12대 집행부의 관련 회칙 재·개정 추진에 관심이 모아져왔다.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명법 스님은 “선거 관련 회칙 재·개정은 12대 집행부의 공약인 만큼 반드시 추진한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선거법 관련 회칙 대부분을 새로 재정해야 한다. 서두르기 보다는 세심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재·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정기총회 개회를 예정하고 있는 전국비구니회는 다음 달 안에 회칙변경위원회를 구성, 내년 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518 / 2019년 12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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