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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승 독신규정 위반 전역조치 적법”

  • 교계
  • 입력 2020.01.20 12:59
  • 수정 2020.01.20 13:16
  • 호수 1522
  • 댓글 0

1월19일, 전 군승 A스님 상고 기각
“종헌 개정 이후 결혼은 법규 위반”

대법원이 군승 파송주체인 조계종의 독신의무 규정을 위반해 제적된 군승 A스님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직 군승 A스님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에 군인사법과 관련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1월19일 밝혔다. A스님은 조계종으로 출가해 2001년 군종법사로 임관했으며, 2011년 결혼을 했다. 조계종은 군승에 한해 결혼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2009년 종헌을 개정해 군승도 조계종 스님과 동일하게 독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A스님의 결혼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조계종은 2015년 4월 승려자격을 박탈했고, 국방부도 군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 복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전역 조치했다. A스님은 태고종 승적을 취득하고, ‘직권제적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군법사로 복무하는 스님의 경우 독신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혼인이 가능하다는 신뢰는 개정 전 조계종 종헌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국방부 또한 종합적인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발생해 전역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2심도 “조계종만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군종장교로서 복무 부적합자로 판단한 것은 군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태고종으로 승적을 변경함에 따라 군 내 사찰 주지로 임명될 수 없고 종교행사를 주관할 수도 없다”고 적시했다.

대법원 역시 A스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522호 / 2020년 1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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