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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사 비대위, “자현 스님 징계” 6000명 탄원서 제출

  • 교계
  • 입력 2020.02.10 16:53
  • 수정 2020.02.10 16:57
  • 호수 1525
  • 댓글 27

2월10일 총무원 총무부·호법부에 전달
호법부, 전 총무국장 성오스님 징계회부

고운사 신도 비상대책위 소속 대표들이 2월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자현 스님의 징계"를 촉구하는 신도 6000여명의 탄원서를 총무원에 제출했다.

조계종 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의 성추문 및 폭력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운사 신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자현 스님의 사퇴와 징계”를 요구하며 총무원에 신도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고운사 신도대표들은 2월10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안동·의성지역)신도들이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의 패륜적 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동참자가 6000여명에 이르렀다”며 신도들이 동참한 탄원서를 총무원 총무부와 호법부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총무원 호법부는 최근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과 폭력을 행사하고, 성추문 의혹으로 협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전 고운사 총무국장 성오 스님을 초심호계원에 징계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호법부는 최근 성오 스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승려법 위반혐의로 초심호계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성오 스님은 승려법 제47조 “폭력행위 및 음주난동, 상스러운 욕설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려법에 따르면 47조를 위반한 경우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처분도 가능하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25호 / 2020년 2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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