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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은사 “침탈 당한 토지 소유권 돌려 달라” 행정소송 제기

  • 교계
  • 입력 2020.02.19 18:27
  • 수정 2020.02.20 16:17
  • 호수 1526
  • 댓글 0

2월17일, 한전 소유권 말소 등 청구
“권위주의 정부의 불교재산권 침해”
삼성동 일대 난개발 재검토도 촉구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야기된 토지소유권 침탈에 관한 권리회복과 삼성동 일대의 난개발 재검토를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봉은사는 2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봉은사 토지 권리 회복을 추진하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2월17일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봉은사는 1970년대 정부청사 이전 부지로 사용된다며 정부가 봉은사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았으나 예정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한국전력이 수 십 년간 사용해오다 최근 현대차그룹에 매각한 것과 관련 “(당시) 상공부와 서울시, 문화공보부 합작으로 봉은사 소유였던 토지 약 10만평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불교계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토지에 105층 규모의 현대그룹 신사옥(GBC) 건립과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이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불교계로부터 빼앗아간 봉은사 토지의 개발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며 “과밀화된 강남에 GBC와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난개발이며 부의 편중 현상 심화”라고 우려를 밝혔다.

봉은사는 2월17일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봉은사의 소유였던 토지가 한국전력으로 이전된데 따른 한전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1970년 당시) 문화공보부가 인가한 사찰재산 처분 허가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을 무효화 해 달라고 청구했다.

봉은사가 법적 대응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6월27일 서울특별시가 GBC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하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고시한데 따른 조치다.

봉은사는 이에 대해 “위 처분들은 사업부지 소유자를 잘못 파악한 나머지 진정한 소유자인 봉은사의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고, 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 부실 및 비례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526 / 2020년 2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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