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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선학원 분종사태 오는가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선학원이 승려법과 계단법을 제정 통과시킴으로써 올해 내 승려증을 발급하겠다고 나섰다. 연초부터 상반기 승려증 발급을 선언했던 선학원으로서는 재단 내 법적 정비를 공고히 한 셈이다. 우리는 이러한 선학원의 행보가 자칫 조계종과의 영원한 결별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조계종의 모태로 상징되는 선학원이 종단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해 탈종단된다는 것은 불교사적으로나 조계종으로서나 크나 큰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선학원은 선학원이 태동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종단과의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선학원이 이처럼 탈종단적 수순을 밟는 데에는 조계종의 책임도 막중함을 밝혀둔다. 그 동안 조계종 중앙종회의 법인대책위원회가 선학원과의 접촉을 가지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에도 전에 총무원은 선학원 소속 승려의 도제에 대한 교육과 승려증 발급에 제동을 걸며 압박 행세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조계종의 이 같은 조치가 총무원으로서 불가피한 행정 집행이었다 하더라도 협의 과정 속에서 실행됐다는 것은 과연 조계종 총무원이 선학원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도가 각고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법인대책위원회와 선학원은 일정 정도의 협의점은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계종 종지 봉대를 정관 목적 사항에 명시하겠다는 등의 선학원의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다만 명칭변경과 신규사찰 등록 문제가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다. 8월 말 예정인 중앙종회에 앞서 양측은 한 발 물러난 대승적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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