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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사 자현 스님 이번에도 “왜곡 해명” 논란

  • 교계
  • 입력 2020.06.11 17:50
  • 수정 2020.06.11 20:41
  • 호수 1541
  • 댓글 67

자현 스님, 6월11일 반야사 의혹 입장문
건축가·건축사 개념모르고 유명건축가 흠집
공사비 관련해서도 사실 왜곡된 주장 내놔
감사 맡고 있는 자현스님이 공사 현장감독
B업체 ‘실질 사주’임을 인정한 것인지 관심

의성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법보신문의 ‘고운사 자현 스님, 자신이 임원인 업체와 30억 공사계약’이라는 보도(6월9일자)와 관련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현 스님은 ‘건축가’와 ‘건축사’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세계적인 건축상을 수상한 유명건축가를 흠집내는가하면 공사비와 관련해서도 왜곡된 주장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자현 스님은 6월11일 교계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제가 고운사 전임 집행부가 계약한 설계를 백지화 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예산이 부족했고, (설계도가) 폐기된 울진 불영사의 명상센터 도면을 그대로 썼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자현 스님은 “전임 집행부가 추진한 경북 신도청 포교당(녹야원) 조감도와 울진 불영사 명상센터 도면이 거의 일치한다”면서 “이 조감도를 설계한 업체의 대표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조회한 결과 자격증조차 확인할 수 없고, 협회에 가입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건축가와 건축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건축가는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자로 건축설계의 계획과 디자인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고명한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는 건축설계 및 건축 허가, 감리, 사용승인 등의 행위를 위해 정부에서 발급한 면허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건축사사무소는 1명 이상의 건축사만 있으면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특히 건축사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사내에 실력 있는 건축가가 건축물 설계에 관한 계획과 디자인을 하고, 건축 인·허가 등은 건축사 면허가 있는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게 관행이다. 따라서 고운사 전임 집행부 측이 녹야원 설계를 의뢰하면서 건축가와 건축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법인과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자현 스님이 표절시비를 제기한 '울진 불영사 명상센터'(사진 위)와 '녹야원 조감도(사진 아래)'. 그러나 이에 대해 녹야원 설계를 맡은 건축가는 “울진 불영사 명상센터도 내가 설계한 것이고, 녹야원과 울진 불영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고운사 포교당 부지에 맞춰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자신이 설계한 디자인으로 똑같은 건축을 한다고 해도 저작권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전국의 아파트가 브랜드별로 대동소이하고, 스마트폰도 매년 조금씩 디자인을 바꿔 출시하는 데 그럼 그것도 다 전작의 짝퉁이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더구나 녹야원 설계를 맡은 C건축가는 ‘미국 세계건축가협회 최우수상’, ‘이태리 국제지속가능건축상 금상’, 유럽디자인센터와 미국 시카고 박물관의 ‘세계건축상 대상’ 등 세계적 권위의 건축상을 13회나 수상할 만큼 명망 높은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조계종 교육원은 2016년 C건축가를 ‘승려연수교육’에 초청해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10월 중앙종회의원 연수, 11월 조계종 직할교구 주지 연수에서도 초청강사로 섭외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자현 스님이 “녹야원 조감도와 일치한다”면서 표절시비를 제기한 ‘울진 불영사 명상센터’도 이 건축가가 직접 설계한 작품이다.

C건축가는 “울진 불영사 명상센터는 내가 설계한 것이고, 그 사업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무산된 것”이라며 “녹야원은 울진 불영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고운사 포교당 부지에 맞춰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C건축가는 이어 “설령 자신이 설계한 디자인으로 똑같은 건축을 한다고 해도 저작권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전국의 아파트가 브랜드별로 대동소이하고, 스마트폰도 매년 조금씩 디자인을 바꿔 출시하는 데 그럼 그것도 다 전작의 짝퉁이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자현 스님은 또 “녹야원의 예상 총 공사비는 60~65억원이다. 이는 녹야원을 설계한 C건축가가 직접 증언한 내용”이라며 “최소 금액인 60억원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837.6평의) 녹야원의 평당 (공사)단가는 716만원이다. 반면 새로 설계한 (447.7평의) 반야사는 598만원으로 평당 118만원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건축가는 “설계를 맡을 당시 고운사 전임 집행부가 공사비로 40억원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40억원에 맞춰 설계했다”면서 “다만 설계가 끝난 이후 자현 스님이 찾아와서 ‘녹야원 내부에 불상을 조성하고, 내부시설과 조경 등을 포함해서 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냐’고 물어, 불상의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1기에 많게는 수억 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거 저런 거 다하면 60억원가량 들 수도 있겠다고 말한 게 전부다. 그랬더니 자현 스님이 공사비가 60억원이 든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 같다”고 밝혔다. C건축가의 설명대로라면 자현 스님은 녹야원 건립 이후 소요되는 부대비용까지 공사비로 포함시키면서 자신이 더 저렴하게 공사비를 책정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C건축가가 밝힌 대로 고운사 전임집행부는 애초부터 총공사비를 4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럴 경우 녹야원의 평당 공사단가는 약 477만원에 불과하다. 자현 스님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야사의 598만원보다 121만원 저렴한 셈이다. 더구나 녹야원 공사비에는 80평 규모의 어린이집 건설비용까지 포함돼 있어 이것까지 고려하면 반야사의 평당 공사단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현 스님은 천성용 비대위원장이 ‘이면계약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A건설과 B업체의 컨소시엄 형태의 회사에 정식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자현 스님이 ‘이면계약’이라는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놓은 주장으로 보인다. 이면계약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다른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본 계약과 다른 별도의 계약이 또 존재한다는 의미다.

천 위원장에 따르면 반야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자현 스님이 지난해 8월30일 A건설과 체결했고, 같은 날 A건설과 B업체가 공동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그러나 안동시청에는 자현 스님이 A건설과 체결한 계약서만 존재할 뿐, 자현 스님의 주장처럼 “A건설과 B업체의 컨소시엄 형태의 회사에 정식으로 계약했다”는 계약서는 신고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천 위원장은 “자현 스님이 A건설과 계약해 안동시청에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건설면허가 없는 B업체와 이면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자현 스님은 자신이 B업체의 감사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해 “교구장으로서 불사가 여법하게 진행되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과 예산이 부족하니 경비를 절감해 조금이나마 공사비를 아끼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통상적으로 현장소장 내지 업체의 대표가 맡는다. 따라서 감사인 자현 스님이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 감독했다는 것은 B업체의 ‘실질적 사주’ 내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사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 고운사 한 대중스님은 “안동신도시 포교당 건립불사는 제대로 된 포교도량을 만들어보자는 고운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중의 염원을 버리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앞세우는 자현 스님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1호 / 2020년 6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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