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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비판하던 직원들 불법채용 강행

  • 교계
  • 입력 2020.06.19 19:46
  • 수정 2020.06.19 22:10
  • 호수 1542
  • 댓글 11

6월10일 사람인 통해 주간·주말 간호조무사 모집
동료 성추행의혹 사건에도 연루…파행 치닫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사람인 캡쳐.
인터넷 구직사이트 사람인 캡쳐.

 나눔의집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일부 직원들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원 채용 등 인사권 행사를 강행해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의혹을 제기한 직원 A씨가 동료 직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나눔의집을 둘러싼 문제가 파행과 내부 운영권 장악으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의혹을 제기한 일부 나눔의집 직원들은 6월10일 인터넷 구직사이트 ‘사람인’에 인력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나눔의집 채용공고는 총 2건으로 주간과 주말에 근무할 경력 3년 이상과 1년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인력 채용은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국장과 시설장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공고했다. 나눔의집은 현재 안신권 전 소장이 새로운 시설장이 임명될 때까지 소임을 위임받은 상태로, 안 전 소장은 직원 채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새로 선임된 사무국장을 불신한다며 사무국장의 결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집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안신권 전 소장에 따르면 내부직원들이 채용공고를 위해 결재서류를 몇 차례 들고 왔지만 사실상 해고 상태인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돼 동의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 6월22일 새로운 시설장이 정식 임명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직원들의 내부 규정을 무시한 인력 채용은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할 경우 법률상 시설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돼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며 “채용과정의 문제로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이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불법인지 모르고 채용되는 직원들은 무슨 잘못이 있고 그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책임져야 하느냐”며 “인사권은 법인의 고유 권한으로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행위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법인 소속의 회계업무 담당자 B씨가 나눔의집 의혹을 제기한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B씨에 따르면 6월18일 광주시청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위해 나눔의집을 방문해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 관계자와 시설 직원간에 고성이 오가자 돌연 A씨가 B씨의 팔 안쪽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행동이 이어졌다. B씨는 “광주시청에서 감사지적에 대해 6월2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전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려고 나눔의집을 방문했다”며 “언쟁 중에 A씨가 팔 안쪽을 움켜잡는 등 완력을 행사해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B씨는 현재 A씨를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작년부터 간호조무사 채용을 요청했지만 법인 측이 미뤄 인력 채용을 진행했다”면서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B씨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들의 의혹 제기로 나눔의집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일각에서는 피해 할머니들의 권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직원이 법인 이사장과 상임이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직원 복지 향상 문제뿐 아니라 나눔의집 사업 방향과 인원 채용까지 개입 의사를 드러내면서 이 같은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나눔의집 법인 관계자는 “나눔의집에서 드러난 문제는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일부 직원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나눔의집 정상화가 목적이라면 이제라도 독단이 아닌 소통과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42호 / 2020년 6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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