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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부’ 표현한 이영훈 교수 등 고발

  • 사회
  • 입력 2020.07.02 14:21
  • 호수 1544
  • 댓글 0

송영길 의원·양태정 변호사 7월2일 기자회견
“사자명예훼손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고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양태정 변호사는 7월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집들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양태정 변호사는 7월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집들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양태정 변호사는 7월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집들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족과 강제징용피해자 유족 10명 등이 함께했다.

송 위원장은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로 평생 고통받아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학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은커녕,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반일종족주의’의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5월에 출간한 이영훈·주익종·이우연 등은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다”며 “류석춘 연세대 교수 역시 일본 우익 잡지 ‘하나다’ 8월호 기고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내 혐한 기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이영훈·주익종·이우연·류석춘 등의 왜곡된 저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일본의 건전한 미래까지도 훼손한다”며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어둠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대리해 이들을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대리해 이들을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다시금 치욕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대리해 이들을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출간한 ‘반일종족주의’는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일본 우익 잡지 ‘하나다’ 8월호에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은 돈 벌러 자원해 간 것”이라며 “우리의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은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다”라는 글을 기고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44호 / 2020년 7월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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