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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서 일본인 놔두고 유가족만 퇴거시킨 광주시

  • 교계
  • 입력 2020.07.21 11:36
  • 수정 2020.07.24 19:47
  • 호수 1547
  • 댓글 5

7월17일 나눔의집에 시정조치 통보
민관합동조사단 개선요구 수용한 듯
자칭 제보자 입장만 노골적인 옹호
“조사단 공정성 우려 현실화 된 것”

나눔의집 뒤채(다목적수련관)에 머물던 고 김순덕 할머니 아들 양한석(73)씨가 광주시청의 퇴거 명령에 결국 내쫓기듯 나눔의집을 떠났다. 광주시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같은 공간에서 머물며 법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퇴거요구를 받고 있는 일본인 직원의 거주를 허용한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시청은 7월17일 나눔의집에 ‘나눔의집 시설운영 개선 및 시정조치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시설운영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부인(유가족 등)의 법인시설 내 거주이전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양씨는 생전 어머니가 생활하고, 추억이 남아있는 공간에서마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날 나눔의집을 떠났다. 양씨는 7월1일부터 나눔의집 법인 측의 허가아래 나눔의집 다목적수련관에서 지내며 어머니 묘소를 관리하고 어머니처럼 모시던 다른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다목적수련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임시거주시설’로 광주시청에 등록돼 있다고 주장하고 유가족이 뒤채에서 거주하는 이유를 자신들에게 설명하라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와 함께 유가족이 머무는 것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가슴앓이를 해왔다. 유가족인 양씨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에 동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님들이 할머니들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한 일부 제보자들의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시도 최근 다목적수련관이 ‘코로나19 임시거주시설’로 등록돼 있다는 일부 직원들 주장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임시시설로 등록해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법인 측에 밝혔었다. 그랬던 광주시가 뒤늦게 유가족 퇴거를 통보함에 따라 “코로나19를 내세워 일본인 직원은 버젓이 머물도록 하면서 유가족만 나눔의집에서 내쫓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양씨는 이 과정에서 자칭 제보자들로부터 “나잇값도 못한다” 등의 폭언에 시달렸고 위로 받아야할 공간에서 깊은 상처만 받은 채 나눔의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편들던 몇몇 시민단체들과 조계종에 적대시하던 인사가 공동단장을 맡으면서 우려됐던 편파와 공정성 상실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광주시청이 민관합동조사단의 요구를 담아 나눔의집에 보낸 공문에는 △입소자 외출 시 외부인 접촉금지(전 시설종사자, 유가족 등) △준코호트 격리 수칙 준수(외부인 접촉 자제) △업무수행을 위한 법인직원 시설출입 허용 등의 조항도 함께 들어가 있다. 이는 최근 민관합동조사관이 일부 직원들이 시설을 점거하고 할머니들의 외부출입을 막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편향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인측은 “나눔의집 시설이 준 코호트 격리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직원과 입소자에 대한 외부 출입자제 지침에도 불구하고 시설 소속 직원이 아닌 법인 소속 직원이나, 역사관 소속 직원들은 할머니들과 마음대로 접촉하고 있다”며 “심지어 내부고발 직원들은 할머니들을 차에 태워 외출까지 하는데도 경기도나 광주시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공문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및 차별을 금지하고, 시설 내 직원들간 불법촬영 및 녹취를 금지하라고 적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부 직원들이 공익 제보 직전 자신들의 직급과 호봉을 대폭 상향조정 해달라는 특혜를 요구하고 정식 채용된 새 시설장의 근무지를 제한, 법인 결재 없이 간호조무사 채용,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장부 미작성, 제반서류 미공개 등으로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으며 ‘공익제보자’의 자격을 못 갖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일부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만을 강조한 것은 합동조사단이 애초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일 뿐 아니라 향후 조사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할머니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나눔의집에서 임시거주하고 있는 유가족을 내쫓는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공익제보를 시작한 일부 직원들의 취지와 동떨어진 불합리한 처사”라며 “코로나19가 문제라면 시설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유가족보다 출퇴근하고 외부활동이 많은 직원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양태정 나눔의집 법률대리인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라면 위안부 할머님 유가족을 내쫓을 것이 아니라 나눔의집 뒤채에 함께 머물고 있는 양로시설 직원이 아닌 일본인 및 독일인 직원에 대한 퇴거명령이 함께 이행됐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어 일방의 의견만을 듣고 위안부 할머님 유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편파적인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실상 나눔의집에서 내쫓긴 유가족과 달리 그곳에 머무를 수 있게 된 일본인은 최근 나눔의집 횡령 학대 의혹과 관련해 일부 제보자들을 적극 옹호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동안 광주시청과 법인의 퇴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 왔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47호 / 2020년 7월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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