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 스님)이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3년을 결정했다. 또 2억3950여만 원의 변상금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자현 스님은 징계가 확정됐으며, 주지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재심호계원은 8월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132차 심판부를 열어 공금횡령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받은 자현 스님에 대한 재심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현 스님은 안동 봉정사 주지로 있던 2007년부터 10여년간 총무원에 보고되지 않은 사찰명의 통장을 개설해 놓고 수억 원의 돈을 회계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사용해 온 혐의를 받아 징계에 회부됐다. 특히 자현 스님은 정초기도, 부처님오신날, 백중 등 사찰의 큰 행사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 통장에 돈을 입금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여년간 이 통장으로 거래된 돈이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자현 스님은 4월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봉정사 주지 재직 중 사찰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계좌는 각종 수입을 입금하던 개인통장이었다”며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개인적으로 받은 각종 보시금”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초심호계원은 5월13일 “자현 스님이 종단에 보고되지 않은 사찰명의 통장을 사용한 것은 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권정지 10년을 결정했으며 2억3950여만원에 변상금도 부과했었다.
재심호계원이 징계를 확정하면서 자현 스님은 고운사 주지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고운사는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열어 새 주지를 선출해야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51호 / 2020년 9월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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