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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현스님 제기한 ‘주지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 교계
  • 입력 2020.08.28 11:04
  • 호수 1551
  • 댓글 2

서울중앙지법, 8월27일 결정
“공권정지 징계 받은 상황서
직무정지무효 구할 이익없다”

법원이 고운사 전 주지 자현 스님이 제기한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의 주지직무정지 무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재판장 한경환)는 8월27일 자현 스님이 제기한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3일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에 대해 ‘주지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당시 중앙징계위는 자현 스님이 △성추문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 의혹이 제기된 소임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 △안동 봉정사 주지 시절 공금횡령 의혹이 제기된 점 △고운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신도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을 고려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특히 중앙징계위원회는 “자현 스님이 각종 의혹으로 지역불교계 뿐 아니라 교구와 종단의 위상까지 실추시켰다”며 “더 이상 주지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자현 스님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는 5월14일 이를 기각했고, 앞서 초심호계원도 5월13일 자현 스님의 공금횡령 의혹과 관련해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내렸다.

자현 스님은 재심호계원에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초심호계원이 5월13일 채권자(자현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0년’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면서 재심호계원에서 재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소명된다”며 “재심호계원 재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직무정지처분은 재심절차가 종결되는 시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잠정적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공권정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채권자는 고운사 주지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직무정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권정지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도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8월27일 자현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확정한 데 이어 사회법원이 자현 스님의 징계가 위법하지 않음을 판단하면서 고운사 주지 징계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51호 / 2020년 9월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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