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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9월17일부터 초하루 법회 등 허용

  • 교계
  • 입력 2020.09.16 08:50
  • 호수 1554
  • 댓글 0

9월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따라 수정지침
실내 50·실외 100인 제한…방역수칙 철저 당부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조계종도 9월17일부터 초하루법회 등 사찰행사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9월14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사찰에 수정지침을 내리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9월3~16일 전국사찰에 법회 등 모든 대면활동을 중단하도록 했던 지침을 변경해 조건부 대면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사찰에서는 9월17일 초하루 법회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계종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회 등 대면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내 50명, 실외 10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참석자의 개인간격은 1m를 유지하는 등 기존 방역지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조계종은 대면행사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고, 사찰 입구에서 발열체크와 출입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회 등 대면행사 전후에는 반드시 실내공간의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이와 함께 법회 등 행사에서는 사찰 상주 대중을 제외하고 신도 및 외부인의 대중공양을 중단하며, 사찰 상주대중이 공양할 때도 개인간격을 최대한 유지하고, 한쪽 방향으로 앉아 공양하도록 했다.

상주대중의 일상생활 지침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상주 대중은 사찰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방역의 날을 지정해 사찰 시설과 개인공간, 물품을 소독하도록 했다. 실내공간은 수시로 개방하고, 손 씻기와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 수칙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향후 정부의 방역지침 변화에 따라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54호 / 2020년 9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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