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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에 보존센터 못 짓는 건 조계종도 아쉬운 일”

  • 교계
  • 입력 2020.09.17 12:27
  • 수정 2020.09.17 15:56
  • 호수 1554
  • 댓글 21

조계종 불교문화유산센터 건립, 하남시 건축허가 유보로 무산
허가조건 맞는 사찰 건립으로 선회…“주민 기만 주장은 억지”

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뿐 아니라 사찰에 소장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의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에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7년 11월 하남시가 건축허가 유보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백지화 됐다. 사진은 조계종이 2017년 5월 공개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조감도.
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뿐 아니라 사찰에 소장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의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에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7년 11월 하남시가 건축허가 유보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백지화 됐다. 사진은 조계종이 2017년 5월 공개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조감도.

경기도 하남시의 ‘늦장행정’과 일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생떼민원’으로 위례 상월선원 건립불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들이 상월선원 대신 조계종이 처음 계획했던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이하 보존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민원인들은 “조계종이 아파트 분양 전에는 보존센터를 짓기로 해놓고 분양 이후 종교시설로 변경했다”며 “조계종이 주민들을 기만했다” “보존센터가 아닌 사찰을 짓는다면 가만있지 않겠다” 등 막무가내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보존센터 건립은 2017년 하남시의 건축허가 유보로 무산돼 조계종으로서도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보존센터 건립만을 요구하는 것은 위례 신도시 종교용지를 분양 받아 종교시설을 지으려는 조계종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막겠다는 의도로 비쳐져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불사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조계종이 보존센터 건립을 추진한 것은 2013년 4월경이다. 국가지정문화재뿐 아니라 사찰에 소장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의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2014년 7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를 분양 받고, 이곳에 성보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진단, 복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과 전시 공간, 종교시설 등을 갖춘 종합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취지에 공감한 정부도 2017년 1월 예산지원을 확정하면서 조계종의 보존센터 건립은 본격화됐다. 조계종은 이후 2017년 4월 9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존센터의 기본설계를 확정했으며, 2017년 8월 종단 주요 스님과 정관계 인사, 하남시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사업예정지에서 기공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하남시가 조계종의 보존센터 건축인허가 신청을 유보하면서 사업이 틀어지게 됐다. 당시 하남시는 “조계종이 분양 받은 땅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종교용지로 51% 이상을 종교시설로 건축해야 한다”며 건축허가를 유보했다. 보존센터는 순수 종교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종교용지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을 종교시설로 건립해야 한다는 이유다.

하남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는 LH공사의 위례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용도 및 건폐율 등이 결정돼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한) 앞으로도 이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억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관계기관과 예산협의까지 끝낸 조계종으로서는 하남시의 건축허가 유보 결정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조계종은 즉각 국토교통부에 하남시 행정 처리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국토부도 하남시와 같은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2018년 4월 조계종에 회신한 공문에서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취지 및 변경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종교시설용지에는 종교시설을 주용도(연면적 50% 이상)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보존센터 건립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조계종은 위례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조건으로 재설계를 검토했다. 그러나 부속시설인 보존센터보다 더 큰 종교시설을 추가로 짓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이럴 경우 수백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사찰을 짓고 난 이후에도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조계종은 지난해 11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에 보존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하고, 보존센터 대체 부지를 찾기로 결정했다. 대신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충족하는 순수 종교시설을 건립키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관계자는 “종단의 숙원사업이었던 보존센터를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에 건립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은 조계종으로서도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민원인들이 ‘조계종이 주민들을 고의적으로 기만했다’는 등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54호 / 2020년 9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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