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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상월선원 불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자명 법보
  • 교계
  • 입력 2020.09.17 15:53
  • 수정 2020.09.21 10:36
  • 호수 1554
  • 댓글 67

특별기고-서울 봉은사 기획국장 효신 스님

조계종이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에 상월선원을 건립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봉은사 기획국장 효신 스님이 법보신문에 ‘위례 상월선원 불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하의 기고문을 보내왔다. 편집자

위례 상월선원 불사와 관련한 법보신문 최근 기사에 불사 대상지 인근 입주 예정 주민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신도시 아파트 소유자들이 주거환경을 걱정하며 상월선원 불사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 하나하나가 소중하기에 경청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거나 편향된 선입견들은 상월선원과 주민들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의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민원인들은 조계종에 당초 계획대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보신문의 보도와 같이 조계종이 위례 종교용지에 건립하려고 했던 것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였고, 2017년 11월 기공식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기공식 이후 설계와 허가과정에서 종교용지에는 종교시설이 51% 이상 되어야 한다는 하남시의 유권해석으로 연구시설인 보존센터만을 지을 수 없게 되었고, 여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보존센터 부지가 변경된 것입니다. 하남시의 유권해석으로 조계종은 보존센터 설계 변경 비용이나 착공 지연에 따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신규부지 선정비용 등으로 종단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입주예정 주민들이 주장하는 종교시설을 제외한 보존센터 건립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지정된 토지 용도를 무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도 비상식적인 주장일 뿐 입니다.

두 번째, 민원인들은 지난 동안거 상월선원의 수행정진 모습이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겨울 상월선원은 한국불교의 관행적인 산중불교, 산중수행과는 다르게 가장 시끄러운 저자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 정진하는 새로운 풍토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역 등 시내 중심가를 정진 장소로 검토하다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가장 가혹한 장소를 찾던 중 거주민이 없으면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위례를 선택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월선원의 여러 퍼포먼스도 시장과 같은 저자거리를 표현한 것일 뿐이고, 주변에 생활하는 주민들이 없었기에 그것조차도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작은 소음에도 큰 마찰과 민원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입주 이후에 동일한 상황은 가능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상월선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우려하는 것은 산중사찰과 도심포교당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기우일 뿐이며, 도심포교당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주된 종교행위가 진행됩니다.

세 번째는 교통 및 주차난에 대한 우려입니다. 시민들이 신도시를 선호하는 것은 입주 이전에 이미 충분한 검토 후 도시계획이 세워지고 기반시설이 갖추어 졌기 때문입니다. 신도시내 도로는 종교용지를 포함하여 각 부지 특성을 이미 반영하여 개설되었기에 상월선원 주변 도로에 대해서만 인근의 다른 종교용지와 다르게 정체 등을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도로 확장과 같은 기반시설에 관계된 개선을 공사나 시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비상식적입니다. 주차문제 또한 이미 법정 주차대수를 상회하는 설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가능한 만큼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조정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위 세 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의견들이 거주환경 나아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여 나온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거주환경이나 재산권은 입주민들만의 고유한 권한이 아닙니다. 사찰도 수행환경과 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입주민들과 똑같은 비용과 절차를 통하여 위례에 입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초당 하나를 짓더라도 장삼이사의 관여와 논란이 있고, 이러한 관여와 논란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포교의 시작이고 상생의 출발이기에 앞으로 더욱 낮고 열린 자세로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는 스스로가 확인하고 숙고하지 않으면 대화와 소통이 어렵습니다. 상월선원은 종교를 떠나 인근 주민들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지칠 때 위로가 되는 시설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도심포교당이 일종의 복합교육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이자 방향입니다. 상월선원이 상생의 공간이자 새로운 수행의 공간으로 주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봉은사 기획국장 효신 합장

 

[1554호 / 2020년 9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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