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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로수’사업 조계종노조 재항고 ‘기각’

  • 교계
  • 입력 2020.09.18 16:34
  • 수정 2020.09.18 17:34
  • 호수 1554
  • 댓글 8

9월17일 “서울지검·고검 처분 정당” 의미
감로수 논란 종결…의혹제기 책임론일 듯

대검이 조계종 ‘감로수’ 사업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전 총무원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노조(지부장 심원섭, 조계종노조)가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노조가 제기한 감로수 사업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9월17일 조계종노조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과 올해 3월 서울고검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전 총무원장을 상대로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고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대검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조계종 감로수 사업에 대한 논란도 일단락됐다.

조계종 감로수 사업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4월 조계종노조가 “조계종이 2010년 하이트진로음료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생수판매 로열티를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지급해 사찰과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전 총무원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조계종노조는 이에 대한 근거로 “감로수 한 병을 판매할 때마다 종단과 무관한 ㈜정에 5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이트진로음료 내부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노조 측이 주장한 하이트진로음료 측의 내부자료는 감로수 판매 영업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해 하이트진로음료 측이 ㈜정과 체결한 계약일 뿐, 조계종과는 무관하다”며 “종단과 사찰은 감로수 판매를 통해 손실을 입은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보신문이 2010년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 측이 체결한 관련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조계종은 생수사업을 진행하면서 납품 단가를 대형마트 납품가보다 싸게 공급받았고, 감로수 1병을 판매하면 100원의 로열티를 받아 승려노후기금으로 적립했다. 다만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조계종과 생수사업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과 ‘감로수’의 영업망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해 생수 1병당 홍보수수료 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정과 ‘홍보판매 촉진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계종과 맺은 감로수 공급단가를 올린다거나 조계종에 지급하기로 한 상품 로열티를 줄이지 않았다. 따라서 하이트진로음료 측과 ㈜정의 계약으로 인해 조계종이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은 것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검과 고검에 이어 대검까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감로수 의혹을 제기한 조계종노조 간부 가운데 일부는 조계종이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수익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TF에 소속돼 있었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한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54호 / 2020년 9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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