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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위례불사’ 멈출 이유 없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20.09.21 10:34
  • 호수 1554
  • 댓글 20

조계종은 국가지정·비지정 문화재 상당수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불교문화재 보존·수리 전문기관은 갖고 있지 못하다. ‘1994 조계종 종단개혁’ 직후 종단 차원에서도 이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해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다.

위례신도시 ‘조계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기공식 낭보가 날아든 건 2017년 8월이다.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진단·보존·복원·연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상세한 계획을 제시했다. 높이 16m의 ‘법주사 괘불’에 버금가는 초대형 괘불 2점을 동시에 걸어놓고 보존처리할 수 있는 대형불화보존복원실이 조성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센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불교문화재 아카이브도 설계했다. 국제 수준의 보존과학 연구서적, 논문, 보존처리 등의 자료를 집대성해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다. 불교문화재 컨트롤타워 타워로써의 기능을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불교계의 오랜 숙원불사가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은 잠시 접어야 했다. 기공식을 봉행한 그해 11월 하남시가 건축인허가 신청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부지가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종교용지이기 때문에 51% 이상을 종교시설로 건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보다 더 큰 규모의 종교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조계종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도 난제이지만, 설사 조성한다고 해도 이후 운영은 더 어렵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보존센터 대체 부지를 모색하기로 결정하고, 종교용지에 지구단위계획에 충족하는 순수 종교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연유가 여기에 있다.

보존센터 건립을 고의적으로 백지화하고 종교시설을 지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식의 주장은 전후 사정과 맥락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확보해놓은 종교용지에 종교시설도 못 짓는단 말인가? 법과 상식선에서 비춰 보아도 얼토당토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 조계종이 ‘위례불사’를 멈출 이유는 없다.

 

[1554호 / 2020년 9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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