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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규제 해소’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공로패

  • 교계
  • 입력 2020.09.22 11:44
  • 수정 2020.09.22 15:29
  • 호수 1555
  • 댓글 0

원행 스님, 9월22일 공로 치하
전통사찰 경내지 ‘종교용지’전환
실무책임 양기영 팀장에도 표창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9월22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9월22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통사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진행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실무책임을 맡은 양기영 남양주시청 규제개혁팀장에게도 표창패를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9월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양기영 규제개혁팀장의 예방을 받고 전통사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 등을 진행한 공로를 치하하고 이같이 포상했다.

남양주시청은 최근 관내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경내 지목을 종교용지로 일괄 전환하고, 이를 근거로 종교용도로 사용 중인 무허가 사찰 건축물을 양성화했다. 전통사찰 경내지는 실제 종교용지임에도 그동안 일부 전통사찰의 경우 토지 등기가 임야 등으로 제한돼 불사 등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경내지 임에도 다른 용도의 지목으로 묶여 전통사찰 내에 속해 있는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로 낙인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확인한 남양주시는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사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진행했고, 중앙정부부처에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유권해석 등을 통해 전통사찰 경내지를 ‘종교용지’로 일괄 전환했다. 사찰경내지가 종교용지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사찰은 불사 등이 용이해졌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남양주시의 이번 행정개선의 성과는 국가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전통사찰의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원행 스님은 이날 전통사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의 실무를 책임진 양기영 남양주시철 규제개혁팀장에게도 표창패를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이날 전통사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의 실무를 책임진 양기영 남양주시철 규제개혁팀장에게도 표창패를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전통사찰은 단순 종교용도의 시설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집합체로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 보존해야 한다”며 “남양주시가 모범적으로 전통사찰의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그동안 전통사찰에 대한 각종 법령이 폐쇄적이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 전통사찰에 묶여 있는 각종 규제들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이날 조광한 시장에게 ‘목산’이라는 법명과 함께 다관을 선물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55호 / 2020년 9월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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