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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 스님 기고2 “차별하지 않는 것이 곧 세계일화”

기자명 법보
  • 기고
  • 입력 2020.09.23 15:48
  • 수정 2020.09.23 16:48
  • 호수 1555
  • 댓글 3

한국사회에서 차별은 일상화
작은 소홀이 누군가엔 큰 차별
자존감 훼손의 원인으로 작용
내 주위 차별적 요소 개선해야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장 진원 스님 기고 전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민에게 물었다. 88.1%의 국민들이 찬성을 표했다. 불교 종단 내에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은 일반국민들의 정서보다 높게 나왔다. 23가지의 이유로, 4가지 영역인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재화·용역에 있어서 값싼 노동력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교육이나·훈련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되고, 시설 이용 시에 이러한 이유로 거부를 당하거나 이용이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다. 또한 행정서비스에서 차별이 금지된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11조 1항의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이다.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혐오는 거의 일상화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높은 수치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3개 부분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 예를 들면 복지관 준공검사가 모두 끝났더라도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부합하지 못하면 인증이 늦어질 수 있다. 이유는 계단 높이가 0.5cm가 높다거나, 손잡이가 비장애인들에 맞추어져 있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출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주 작은 부분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심각한 차별로 이어지고 그들의 자존감이 크게 훼손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근무하지만 이들은 몇 년째 최저임금과 전문교육에서 배제되거나 훈련의 기회에서도 배재된다. 임신과 출산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임신을 하면 은근 퇴사를 압력 받거나 출산도 기관의 일정에 맞추어야 하는 등 근로자들로서는 결국 일과 가정이 양립을 할 수 없고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얼마 전 서울역에서 아주 젊고 역량이 높아 보이는 청년들이 종교를 강제로 개종시키는 것에 대해서 인권침해라는 서명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종교사회에서 이단이라는 명분으로 차별을 받고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고용현장에는 사실상 출신국가에 따라서 값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합법적으로 등록한 외국노동자들은 내국인과 똑같은 의무과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면 우리 절집은 자유로울까? 노동력이 싸다는 이유로 공양실에서는 조선족 여성들을, 도량정비는 이주노동자들을 선호하기도 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조선족이니까 임금을 적게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종교가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있지는 않은지, 장애가 있으니 고용하면 안 된다든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군거리거나 혐오하지는 않는지, 우리 절 법당에 장애인이 와서 예불이나 불공을 드릴 수는 있는지 등등 차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평등의 정의가 설정되어 있기에 이번에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법적 제도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장 진원 스님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장 진원 스님

우리 불교도 조선왕조 500년 동안 차별과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꾸준하게 담론이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의식만 높을 것이 아니라 나부터 주위의 차별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곧 말 그대로 세계일화(世界一花)이고 지구촌이 함께 공생하는 것이다.

 

 

 

[1555호 / 2020년 9월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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