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사무총장 지민 스님)가 11월10일 ‘승려사칭 장애 여성 성폭행 관련 보도에 관한 협회입장’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승려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 가해자는 협회 확인결과 종단소속이 아니며, 승려 행세를 해왔다”고 확인했다.
종단협은 이어 언론보도에서 가해자를 스님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우려해 “스님을 사칭한 가해자로 인해 불교계에 부정적 이미지가 비춰지지 않도록 언론인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다수언론은 광주지방법원이 지적장애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승려사칭 가해자에게 6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1995년 피해자 A씨를 만나 23년여 동안 전남 해남·보성·함평·광주 사찰에서 잡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해자는 2014~2017년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했으며, “말하지 마라.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고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61호 / 2020년 11월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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