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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법회 때 총수용 인원 20%만 참석 가능”

  • 교계
  • 입력 2020.11.24 15:37
  • 수정 2020.11.27 14:59
  • 호수 1563
  • 댓글 1

11월24일 전국 사찰에 지침
내달 7일까지 거리두기 강화
법회 때 개인간격 2m 유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조계종이 11월24일 전국 사찰에 지침을 내리고 방역 및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조계종 산하 모든 사찰에서는 11월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법회 및 행사를 진행할 경우 총수용 인원의 20% 이내만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조계종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면행사 지침을 마련하고 1단계의 경우 인원제한은 두지 않되 개인 간 1m 거리두기, 식사 자제 권고, 1.5단계의 경우 총수용 인원의 30%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2단계의 경우 총수용 인원의 20%로 제한, 모임·식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법회 참석 가능 인원은 총수용 인원의 20%로 제한되며 참석한 대중들의 개인간격도 2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법회나 꼭 예정된 행사는 진행하되 사찰에서 주관하는 각종 모임은 중단된다.

사찰의 소독 및 방역도 한 층 강화된다. 사찰 소임자들은 법회나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발열체크 후 인적사항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법회 등 대면행사 전후를 이용해 전체적인 소독과 방역을 의무화했다. 또 사찰 상주대중의 공양을 제외하고 신도 및 외부인의 대중공양을 중단하도록 했다. 가족들만 참여하는 49재 등에서도 공양이 금지된다.

사찰에 상주하는 대중들에 대한 일상생활 지침도 전달했다. 사찰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방역의 날’을 지정해 사찰시설과 개인 공간 및 물품을 소독하도로록 했다. 실내 공간은 수시로 개방해 환기하고 손 씻기 생활화, 손소독제 사용 등으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도 당부했다. 사찰종무원과 상주대중은 시차를 두고 출퇴근 및 점심공양을 진행하면서 다중밀접공간을 피하도록 주문했다. 조계종은 향후 방역당국의 추가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전국사찰에 대응 지침을 시달한다는 계획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3호 / 2020년 12월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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